근로 기준법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 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따라서 사장 맘데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한다라고 쓰는 사장들 많았는데,
퇴사 후 근로감독관 찾아가면 퇴직금 지급하라고 하죠.
퇴직금은 절대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음
최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헌법소원 같은거로 위헌소송이 인정받거나 하면 무효가 되는것처럼 현행법에 어긋나는 모든 계약은 무효임 도박채무라던가 신체포기각서 같은것같은 극단적인 예부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모든 노동계약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