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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9 13:02
[안습] 남의택배 뜯어서 쓴년 조질수 있나요...?".
 글쓴이 : 날아가는새
조회 :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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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600 20-10-19 13:05
   
교환으로 보내면 해결됨 ㅎㅎ
20세기소년 20-10-19 13:05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엮을 수 있지 않나요?
담배맛사탕 20-10-19 13:07
   
미친뇬인가?
일단 받아서 교환 보내세요.
랑아 20-10-19 13:11
   
해당 택배사와 판매사에 배송 제품 파손으로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사가 택배사에 제품 파손 비용을 청구 합니다.
파손 부분은 사진으로 찍고 오배송 내용을 판매사에 전달하시면 그 자료를 이용하여 판매사가 택배사에 파손제품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무단 점유 대상자는 택배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 입니다.
     
안매운라면 20-10-19 13:23
   
이게 정답일듯
택배 내손에 들어온 시점에 이미 훼손된 상태이니 걍 돌려보내면 끝이죠.
나머지는 쇼핑몰-택배사-택배사원-미친뇬 이 알아서 할 일.
     
failedlove 20-10-19 16:44
   
그쵸..파손으로 반송시키고 뜯어서 입은 년이랑 택배사랑 싸우게 해야 합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피곤해질 필요가 없죠
한이다 20-10-19 13:16
   
왜 자기가 처리하려고 그러지. 오배송문제인데
     
퍼팩트맨 20-10-20 23:45
   
그러게요.. 오배송을 왜 본인이 찾아나서는건지...
그냥 택배사에 무조건 찾아 가져오라고 하고 못가져오면 미수령 체크하고 결제취소하던지..
택배사에 배상 하라하던지..
그러면 지들이 그 미친여자랑 알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 해결 할텐데 왜 정신노동하고 감정상하면서 발품팔아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까싶네요..
월클 20-10-19 13:16
   
택배사에서 알아서해줘요
순헌철고순 20-10-19 13:23
   
하필  이상한 사람에게 오배송이 갔네. 남의 걸 왜 뜯어서 입어 ㅋㅋ
둥근나이테 20-10-19 13:23
   
왜 이게 고민이지?
반품 사유에 해당하므로 군말없이 새 제품 가져다 줄텐데.
나머지는 제품 판매회사, 택배사, 옆동 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서클포스 20-10-19 13:35
   
솔직히 글쓴이가 좀 ㅎㅎ 한듯.. 말할수 없음
ㅣㅏㅏ 20-10-19 13:43
   
경찰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 점유물이탈횡령일텐데?
     
타호마a 20-10-19 13:56
   
ㅇㅇ 합의 해야됨 ..송장이 버젓이 붙어 있을텐데..
우루사골드 20-10-19 13:48
   
개같은년일세
타호마a 20-10-19 13:51
   
제품 구입처에 전화해서 물건이 다른집으로 가서 훼손 됐다 ...

연락하시고 .. 환불 교환 요청하면 끝날듯..

일이 커져 택배 대행 그년 셋이 합의 볼거에요 구입처에 연락하세요..
마이크로 20-10-19 13:54
   
비슷한사건있음. 추석차례상 배 배송했는데 타동으로 오배송 거기서 다쳐묵.

부모님이 선물보내신줄알았다고. 하는데 박스에 내이름이 똭.... 빡침....

주소랑 동도 우리집이맞음 기사님이 오배송한거.
알쓰린온 20-10-19 14:03
   
이건 택배사에서 책임져야할 문제인데 택배사에 전화할것이 아니라 구입처에다가 해결하라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booms 20-10-19 14:20
   
근데 참 미 친년이네
가리비 20-10-19 14:31
   
명백한 오배송이니 환불받으면 될것같고 도둑년은 판매사나 택배업체에서 조졌으면 좋겠네요
저런년들이 자꾸 나타나면 택배신용 근간이 흔들릴듯
호에에 20-10-19 14:42
   
보통은 주문자 이름이나 정보가 써있는데 선물했다고 생각하려면 아는 사람이어야.. ㅇㅅㅇ
sunnylee 20-10-19 15:15
   
점유물 불법 취득도.. 범죄인데..
근데..뻔히..남의주소적혀있는데..그걸 뜯어 입은 미틴 인간이내..
선물은.. 이름보면 내가 아는사람인지.. 모르는사람인지..금세 판단하겠구만.
도토라 20-10-19 15:21
   
정신이 이상한 사람같네요.
자기것도 아닌데 사용하다니.... 댓가를 꼭 치뤘으면 합니다.
말린짱구 20-10-19 15:38
   
몰랐다, 실수였다...발뺌으로 끝내려면 법이 왜 있나요?
사고도 한순간의 실수고 그실수에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함.
속도위반 과태료도 모르고 실수에서 오는거고 집에 불나는것도 실수죠...
수염차 20-10-19 15:45
   
택배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그 소위 미/친년하고 해결보면되구요...
HOAMAI 20-10-19 16:18
   
남의 택배를 개봉하면 형법 제316조 비밀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택배는 테이프로 밀봉되어있고 운송장에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루도 20-10-19 19:10
   
애초에 선물 온건 줄 알았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
택배 송장이 본인 주소도 아니고 무엇보다 수취인이 본인 이름도 아닌 생 모르는 이름일텐데
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아닌이상 그런 택배를 본인 선물인줄 알았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피닉스치킨 20-10-19 20:02
   
그냥 애초에 또라이 한테 걸렸네 ㅡㅡ:
한국아자 20-10-19 20:14
   
절도 입니다 신고 하세요
소이족 20-10-19 21:37
   
걍 교환신청 거거 간단합니다 고민할필요 없습니다~ 입어본 여자는 잘못했지만 배상은 택배쪽에서 들어갈겁니다
중화참 20-10-20 01:04
   
택배 기사가 피보게 생겼네요 이런 경우 문제 생기면 택배 기사에게 다 떠넘김....ㅠㅠ
sussemi 20-10-20 14:36
   
미친~~
텅빈하늘 20-10-20 14:41
   
조져야 함
neutr 20-10-20 20:13
   
택배기사랑 택배회사가 책임지기 싫어서 적극 대처를 안 한듯.
조지노 20-10-20 22:14
   
해외직구인데 무슨...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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