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간단히 넘어갈 수 없겠죠. 저걸 넘어가면 경찰이 업무 태만이 되어 버려서 자기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성폭행 사건처럼 몇 년 지나서 증거도 애매한데 갑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형사 처벌은 불가피할 겁니다. 상해와 손괴는 빼박이고,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 적용할거냐 말거냐의 문제겠죠. (아무리 잘 막아봤자, 치려는 고의를 없앨수는 없고, 기껏해야, "휴대폰만 치려고 했다." 즉 손괴의 고의는 있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로 가서 상해는 과실치상으로 막는 정도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