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위'중에서 '약하게' 처벌하고, 일본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수많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선고형량을 통계를 내어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도 모두 동일하지 않거든요.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죄도 있고, 매일 두드려맞던 아내가 거의 살기 위해 남편이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벌인 살인죄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살인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죄도 형량의 범위를 넓게 잡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양형을 해서 선고를 하고, 일본은 양형기준표없이 우리나라 옛날 식으로 법관의 주관성이 높게 양형해서 선고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를 이용하면, 비슷한 범죄는 비슷한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양형기준표가 없으면, 법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적게 나오기도 하죠. 만약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만 취사선택해서 언론이 기사를 낸다면, 마치 법원이 매번 강하게 형량을 매기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단발 기사만 봐서는 형량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없고, 통계를 내서 음미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사에서 통계를 내서 음미한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는 이런 법이 있다면서 화를 내기만 하죠. 우리나라 법을 검색하는 건 금방되는데도 하지 않은채로요...
우리나라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건들도 일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법률 조문이 이미 일본보다 강하게 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듯이요. (한편, 법조문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해 놓는다고 그 자체로 정의가 더 잘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조문 외에, 개별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들(고의의 정도, 결과의 중한 정도, 반성 여부 등)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나 판사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가갔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판결도 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판사는 우리나라에 약 3000명, 검사는 약 2300명이 있으니까, 합계 5300명이 모두 괜찮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핀트를 벗어난 공격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이상한 검사, 판사의 기세를 더 돋울 뿐이죠. 어렵더라도 법리에 근거하고 증거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하면, 얻는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형량이 더 강하게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쓴 이런 글을, 이상한 검사나 판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말거나, "역시 무식한 놈들은..."이라고 혼잣말을 하고 무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행유예가 약한 판결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고, 공무원이라면 그 자체로 파면되는 판결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해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그냥 음주운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본문글을 세심히 읽어봐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