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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08:40
[기타] 집주인 빅엿 먹이는 방법 알려 달래요
 글쓴이 : 적폐척결
조회 : 7,940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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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까자까 19-01-03 08:45
   
형사고소건이면 이미 겁나큰 빅엿인데 뭘 물어봐
민사가 아닌데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사문서 위조에
이거 중죄임.
벌금만 내가알기로 천단위임
     
은페엄페 19-01-03 09:01
   
형사고소건 판결나오면 그걸 토대로 그대로 민사로 가면되는데...
이건 후기가 궁금한듯 ㅋㅋ
황룡 19-01-03 08:47
   
돈좀 버실듯
공갈왕 19-01-03 08:51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제일 큰 빅엿인데 뭐 굳이 다른 빅엿까지 그집에선 살기 힘들고 어차피 나가야 할 거고, 법에 따라 고소하시면 되죠. 5년 이하 징역형이거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ㅎㅎ 이게 제일 큰 빅엿이잖아요. 합의 안 해주면 되고, 집주인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 합의해서 긑내면 될 것을,,,
퀄리티 19-01-03 08:57
   
녹취한건 참 잘한일
핫자바 19-01-03 09:04
   
빅엿이고 뭐고 그냥 깜빵가는 수준인데 ㅋㅋㅋ
깁스 19-01-03 09:08
   
그냥 고소가 답
생각보다 큰 범죄임
금연전문 19-01-03 09:33
   
게다가 사망상해보험의 피보험자임 ㅋㅋㅋ
일부러 다치게 만들어서 자기딸이 보험금 타먹는 구조 ㅋㅋㅋㅋㅋ
극단적으로 살해 계획 세우고 있다고 해도 납득할 수준 ㅋㅋ
이거 그럴수도 있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악질인데?
금연전문 19-01-03 09:39
   
아니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로 살해계획 세우고 있었을수도 있는는것 같은데..
사망상해보험이라는게 자동지급 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는건데
그럴려면 피보험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항상 눈닿는데 있어야 함.
그런데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니까, 세입자가 계약 끝내고 다른데로 이사가면 상황을 알기 어려워짐.
진짜로 죽이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였던거 아닌가?
강산 19-01-03 10:45
   
글쓴이가 피보험자이니까, 보험혜택은 글쓴이가 받는거죠.
집주인딸이 보험금을 납부하는거고.
집주인이 보험건수 올리려고 한것같은데.
여하튼 글쓴이와는 이야기가 되었어야했는거고.
집주인이 너무 쉽게 생각한듯한데, 범죄죠.
     
금연전문 19-01-03 20:54
   
아뇨 잘못알고 계신데,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거고, 보험금 받는 사람은 수령자임.
자기 스스로 가입할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령인이 될수는 있지만,
이경우에는 계약자가 딸 명의로 되어있으니 수령자도 딸일 가능성이 높음.
상식적으로, 저 글쓴이에게 보험금이 돌아간다면, 미쳤다고 집주인이 보험료 내겠습니까?
사람이라우 19-01-03 11:18
   
와 소름 돋는다
이건 무조건 형사 민사 고소가 답임
mars79 19-01-03 11:24
   
글쓴이가 글을 잘못 올려서 오해가 생긴 듯 하네요.

글쓴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글쓴이가 계약자라는 말이 됩니다.
집주인 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글쓴이가 거꾸로 쓴 거 같네요.

집주인 딸이 계약자이고 글쓴이가 피보험자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험금을 노린 살해계획을 세웠다면 딸을 죽여서 글쓴이에게 보험금을 준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금연전문 19-01-03 21:00
   
글쓴이가 쓴게 맞고, 님이 알고계신게 잘못 알고계신거.
계약자는 그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주체이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 내용의 주체.
쉽게말해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고,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보통 피보험자가 수령자인 경우가 많아서 착각들 많이 하는데, 피보험자와 수령자는 엄연히 다름.
자기에게 보험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집주인이 보험료를 낸다? 말도 안되죠.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고, 피보험자가 저 글쓴이라는건 뭔가 분명히 있음.
숏커트 19-01-03 13:35
   
보험관련 일을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며, 계약의 주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사고의 주체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다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이고,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지요.
집주인이 모집자이고 딸이 계약자이므로 아마도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가 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살해나 상해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보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wohehehe 19-01-04 00:09
   
근데 본인 모르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긴 한가요?
     
금연전문 19-01-04 02:51
   
그렇죠. 근데 딸이 글쓴이와의 관계를 결혼할 사이라고 증언하면 문제 없음.
죽은자는 말이 없고, 보험사는 실제 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훨씬 악질적인 사건인듯. 1차 관문인 보험사 확인전화에서 걸러져서 다행.
          
다른생각 19-01-04 14:38
   
님말에동의..
보험사가 허술해서 확인없이 가입 승인이나고..
만약 글쓴이가 사망이라도하면..
사실관계는 다른 증거가없는한 집주인의 악의적 목적에따라 얼마든지 조작가능..
애초에 타인 신상정보도용해서 보험계약을 시도한거부터가 상식선을 벗어난거고..
그 정도 짓거리를 할정도면.. 다른 무슨짓을 도모할지 알수가없는거임..
이건 엿먹이고 자시고 할것도없이..
신상정보도용.. 사문서 위조..
형,민사 사건임..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일..
에이트리 19-01-03 19:47
   
ㄷㄷ
쥬스알리아 19-01-03 23:06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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