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제일 큰 빅엿인데 뭐 굳이 다른 빅엿까지 그집에선 살기 힘들고 어차피 나가야 할 거고, 법에 따라 고소하시면 되죠. 5년 이하 징역형이거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ㅎㅎ 이게 제일 큰 빅엿이잖아요. 합의 안 해주면 되고, 집주인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 합의해서 긑내면 될 것을,,,
아니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로 살해계획 세우고 있었을수도 있는는것 같은데..
사망상해보험이라는게 자동지급 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는건데
그럴려면 피보험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항상 눈닿는데 있어야 함.
그런데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니까, 세입자가 계약 끝내고 다른데로 이사가면 상황을 알기 어려워짐.
진짜로 죽이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였던거 아닌가?
아뇨 잘못알고 계신데,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거고, 보험금 받는 사람은 수령자임.
자기 스스로 가입할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령인이 될수는 있지만,
이경우에는 계약자가 딸 명의로 되어있으니 수령자도 딸일 가능성이 높음.
상식적으로, 저 글쓴이에게 보험금이 돌아간다면, 미쳤다고 집주인이 보험료 내겠습니까?
글쓴이가 쓴게 맞고, 님이 알고계신게 잘못 알고계신거.
계약자는 그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주체이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 내용의 주체.
쉽게말해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고,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보통 피보험자가 수령자인 경우가 많아서 착각들 많이 하는데, 피보험자와 수령자는 엄연히 다름.
자기에게 보험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집주인이 보험료를 낸다? 말도 안되죠.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고, 피보험자가 저 글쓴이라는건 뭔가 분명히 있음.
보험관련 일을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며, 계약의 주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사고의 주체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다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이고,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지요.
집주인이 모집자이고 딸이 계약자이므로 아마도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가 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살해나 상해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보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