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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3 15:51
[안습] 판] 깜놀했다는 애들 학원 전단지.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759  

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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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3-03-23 16:11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동물을 주는 건 좀...........
빛둥 23-03-23 16:52
   
일단 동물 거래 자체는, 천연기념물이 아닌 한, 가능하며 시골이나 모란 시장 같은 곳에서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이렇게 동물을 미끼 상품으로 내걸어도 좋으냐 여부입니다. 그냥 일반인은 가능한데, 학원이라서 문제가 되는거죠.

학원의 법적 성격을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학교처럼 규제를 받는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점 정도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빛둥 23-03-23 17:02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이 있네요.

해당 법률에 학원은 정의되어 있지만, 학교와는 구별되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규제는 이 법률에는 없네요. 벌칙사항이나 과태료 부분에 없습니다.

한편, 학원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라는 법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이나 과장', '소비자의 오인', '공정거래 저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지, 동물을 판촉물로 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을 판촉물로 주는 것 자체를 규제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게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동물을 판촉물로 주면서 유혹하는 학원이, 제대로 된 실력있는 학원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학원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둥 23-03-23 17:10
   
한가지 해당될 수 있는 법률이 있긴 하네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5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 각 호 중에서, 제3호에,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것이, 학대에 해당하므로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어겼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본문글의 원작자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최대한의 방법은, 해당 학원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4호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허허허 23-03-23 23:56
   
빛둥님은 언제 봐도 법조인 느낌이네요
덕분에 참고가 됩니다 ㅋ
멀더요원 23-03-23 20:01
   
ㅡ.ㅡ  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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