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상...
건물주들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데 이걸 협의 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임.
건물주가 애초에 내보낼 생각이라면 협상 자체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
특히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면서 여기저기 다 올리는 상황이라 잘 협상해도 인상분이 꽤 됩니다.
아무튼 그걸로 다투면 소송 까지 가야 하는데 저 분들이 굳이 그렇게 까지 하면서 가게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 말이 전부는 아니어도 큰 비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5%이내 인상제한 조건은 현실에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30%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임차인은 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한다 칩시다.
임대인은 그래? 그럼 계약 갱신 안하지 머, 해지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너 계약해지 해도 들어올 사람 줄섰어 하면 임차인이 버틸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 갑입니다.
저 조항을 잘 지키는 곳은 LH와 같은 공기업, 부영 같은 대기업 말고는 없는 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