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운다.
한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즉, 이 법의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상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이 법의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이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여야 하며, 행위의 주체는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업무 수행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는 면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응급 치료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면책이 허용 됩니다. 그리고 위 이야기 주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조 해준 시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정서와 정말 맞지 않네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법은 저런 엿 같은 상황에서 구조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 게시판 가서 글봤는데 주작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유가 수백건의 댓글에 글쓴이의 피드백 없음
차의 블랙박스 자료와 119 대화내용을 캡쳐로 올려달라는 요청에도 반응없음
현직 119대원도 주작이라 판단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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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급대원인데요
이 글이 주작인 이유
1. “119가 도착한 후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119대원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회사로 가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
본인이 119 신고했으면 구급대원들 업무폰에 신고자 번호가 문자가 자동으로 오기때문에
굳이 신고자번호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119에서는 경찰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오지않는 이상
외부인에게 신고자번호를 유출하지않습니다 . 따라서 남편분이 신고자번호를 알고
전화 올 일이 없다는거죠 . 경찰한테 전화가 왔으면 모를까
왜이런 주작을 하는지 .. 할일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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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스와 방송사가 물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진..
행운의 편지를 받으면 뭐 개무시한다는 분도 있겠지만 몇몇은 복제를 합니다.(바이러스죠)
그리고 퍼뜨려요. 마치 바이러스 역병이 퍼지는것처럼 번지는거죠.
이 글도 누군가는 열심히 퍼나를겁니다. 행운의 편지나 바이러스나 뭐가 달라요?
한때 "절대로 dear 로 시작하는 메일을 받지 마세요. 이 메일을 읽는순간 당신의 하드는 포멧되고 있습니다."
요런 이메일도 복제해서 돌리는분 많았죠?
영어권에서 메일을 쓸땐 다 dear 로 시작합니다. 저게 사실이면 읽을 수 있는 메일이 없어요.
저 내용이 사실이면 영어권에선 전부 컴퓨터가 포맷되서 난리가 났을거라구요.
그런데도 아무런 생각없이.. 그저 친한 친구 컴터가 포맷될까봐 열심히 복제해서 날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