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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5 09:20
[유머] 오늘부터 한국에서 벌어질 일
 글쓴이 : 부산김영훈
조회 : 1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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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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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쌍둥이 20-03-25 09:22
   
스쿨존에 천천히 가야하는건 알겠지만...
carlitos36 20-03-25 09:26
   
나만 이해를 못 하는건가 ?
     
삼커 20-03-25 11:42
   
스쿨존에서 법다지키고 사고나도 운전자에게만 죄가 주어집니다.
운전자가 법대로 아주천천히 10키로속도로 가다
무단횡단으로 뛰어나온 보행자 와 사고나도
운전자만 형사처벌받고
이번법은 스쿨존 사고원인을 개선해보겠다 라는것보다
법만강화해서 운전자를 조심히 시키겠다? 그런 의미죠.
그렇키에 스쿨존에서는 내려서 밀어서통과 하자 이런유머가.
     
로보트킹 20-03-25 18:05
   
스콜존에서 나오는 것 보고서 멈추었는데
아이가 한눈팔다 와서 정차한 차를 박아서
다쳐도 운전자 과실입니다.
근처도 안가는게 정답.
수많은 골목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던데
그건 정말 주차된 차들 많아서 튀어나오는
아이있다면 감당못하죠.... 10킬로라해도...
윌슨 20-03-25 09:27
   
학교앞에서 애들 교통사고 나지말라고 법 만든게 그렇게 아니꼽니?
     
축구게시판 20-03-25 09:47
   
법이 이상하긴해요. 서행해도 어쩔수없는 사고라는게 있는데 운전자에게만 너무
불리하죠. 민식이 사망도 불법주차나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냥 애가
갑자기 달려와서 피할수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고요.

부모가 법통과시키려고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여론 조성했죠.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제한속도 아래로 기어서 가더라도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운전자는 그냥 기본 구속수사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Force1 20-03-25 13:19
   
그 부모들이 걸리면 재미있을듯 ㅋㅋㅋ
     
Leaf 20-03-25 10:15
   
네 아니꼬아요^^

제 친구 얘기해줄까요?
학교 앞 ㅏ 이런 골목에서 애들 하교 시간이라 10킬로 정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뒷핸다 쪽 가격했는데
차 잘못입니다. 사람이 차 후미에 뛰어서 박아도 차잘못인데.

그냥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어떻게든 사고나면 무조건 차 잘못이고 운전자는 구속되고. 벌금 내지는 징역입니다. 차가 서행중인데 애가 달리다가 제 속도 못 이기고 뒤에서 쳐박아도 그럴걸요?
아니. 그렇습니다.
          
수염차 20-03-26 02:17
   
그건 명백히 법이 잘못된거죠
그런건 속히 고쳐야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블랙박스도 일상화되엇는데 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안타깝네요
     
유후인 20-03-25 10:28
   
의도는 공감하는데 방법이 이상해요
     
아라비카 20-03-25 10:41
   
무슨 의도를 가지고 친것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방어운전 실패도 아니고
그냥 멀쩡히 규정속도 이하로 스쿨존 지역 지나가다
애가 갑자기 총알처럼 튀어나와 치여도
운전자가 몽땅 뒤집어쓰는 법인데
이게 아니꼽지 않은게 비정상 아닌가요?
이건 사실상 스쿨존내 차량 진입 금지법이죠
이거땜에 학원차량도 스쿨존 들어가길 기피하고
아이 통학시키는 부모들도 스쿨존 들어가길 기피해요
결국 아이 부모들이 이게 누굴위한 법이냐고 반발할거에요
     
삼커 20-03-25 11:54
   
운전하실때 스쿨존에서 법대로 30 이하로 운전하시다가
불법주차들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과 사고가 나시면?
억울해요? 안억울해요?
근데 나만 형사처벌받내? 그럼 빡처요 안빡처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새로만들었는데 스쿨존 사고원인들을 개선하는법을 안만들고 운전자들  알아서 조심해 라는법을 만든건 또 빡치니까
그냥 스쿨존은 밀고가자 이거지
누군 교통사고내고싶냐고요? 아니 법대로 시키는대로 하는데
불법주차한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도로로?
그럼 스쿨존 인도랑 도로랑 넘나들지못하게 가이드가 아니 뭘 설치를하던가
아님 운전자들 시야를확보하고 더 안전운전할슨있게 불법주차를 못하게 차단봉을 설치하던가?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방법이!!
     
로보트킹 20-03-25 18:01
   
아니꼽지!
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누가 뭐라하나...
뭣 같이 만들어서 무조건 인생파탄나게 만들었으니
아니꼽고 황당하지.
     
체코늑대 20-03-25 19:53
   
아니꼽지
지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차온다고 뛰어들어서 합의금 뜯어내는 뉴스도 곶 나올듯...
법대로 운전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 못보고 친건데.. 갓길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천천히 가는 차가 문제라 하니 어이가 없지... 주정차 한 차들만 없었어도 애들 못 볼 일 없고 그럼 사고도 줄텐데 주행중인 차보고 100% 잘못이라고 시작하니
     
건물주 20-03-26 16:59
   
이 법이 있어도 사고는 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게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잘 관리해야 하는거고, 정작 강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에요.
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면 답 없어요.
     
이번생은망 20-03-26 19:40
   
너는 꼭 스쿨죤 가라.........!!!!!!!!!!!!!!
fanner 20-03-25 09:31
   
서행하라는게 그렇게 짜증나? 이게 유머임?
     
미로먀ㅡ 20-03-25 09:50
   
법자체가 유머지
이건 위헌적요소도 있는 ㅂ ㅈ 같은 법임
안당하면 모르지
법자체가 사고가 안나게 주변위험요소를 제거해야하는데 다필요없이 사고나면 너 구속이렇게 만들었다는게 웃기지 않냐?
더 웃긴건 법따라서 다 지켜서 가고있는데 어떤 미친어린이가 잘가고있는 니차에 뛰어들어서 다치면 그냥 너 구속임
비정상인인간들 많음 한문철?변호사인가 그쪽 유튜브 채널보면 돌아이영상 넘침
어떤 어린놈은 길건너다가 차오는거 보고 돌아와서 뛰어드는영상도있더만 ㅎ
          
미로먀ㅡ 20-03-25 09:53
   
사고많이나는 1순이 이유가 스쿨존내 무단주차인데 이건 건드리지도 않았지
안보이니까 사고나는거니까 그 상황을 없애야 하는데 부모라는게 ㅎ
스쿨존내 무단주정차시 1년이상구속 때려버리면 그런사고나는 상황 80%이상
줄어든다고본다
     
고슴도치1 20-03-25 10:06
   
서행해도 내잘못 없어도 벌받는건 짜증나겠네요.

잘못된걸 잘못되었다 말도 못하게 하는게 유머긴 하네요
     
삼커 20-03-25 11:57
   
서행은 기존하고 같은속도 30 입니다ㅋㅋㅋㅋ
님 댓글이 유머인듯
     
복수 20-03-25 17:12
   
무식
법 내용좀 알고 덧글다시길 ㅋㅋ
하이누라네 20-03-25 09:42
   
1. 해당법은 모든 스쿨존에 cctv 와 보행자 가이드설치의 의무화가 주된 것이다.
2. 원래 스쿨존에서는 30이하 서행이 기존에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법을 다 지켜도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고,
법이 강화되어 내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기본 구속으로 시작 된다는 점.
보행자와의 사고시 100%가 거의 없는 사례로 미루어 스쿨존에서는 그냥 운전자가 조심해야 함.
사실 이것도 당연한건데, 대상이 아이다 보니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
수염차 20-03-25 09:49
   
오오...망각하고 잇엇는데
환기시켜줘서 감사하네요
아나킨장군 20-03-25 10:00
   
빨리 빨리 다니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운전시 주의하는데에 동참합시다.

아이들이 다 신호 잘 지키고 뛰지않고 걸어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건 뭐 어른도 다를건없지만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인거 같은데
동참해야죠.  비꼬면서 이런거 만들게 아니라...
     
고슴도치1 20-03-25 10:04
   
이런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빨리 빨리 다니고 싶어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함부로 속단하는거 아닙니다.

차라리 스쿨존 주차를 막는 법이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을겁니다.
     
보술이 20-03-25 12:50
   
스쿨존에서 정차중에 아이가 와서 부딪쳐도 벌금형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동참이래..
     
eradicate 20-03-25 16:17
   
악용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는 게 문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헛점이 많은 법은 개선하는 게 옳은 행동.
     
건물주 20-03-26 17:01
   
법안 발의자가 말하는 설득용 멘트 말고 법안 내용을 살펴보세요.
제나스 20-03-25 10:11
   
민식이법 관련되서 한 말씀드리자면

기존 법규정과 민식이법 규정은 똑같습니다.

처벌수위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들 중에서 민식이법이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스쿨존에서 어떤 안전의무를 다하더라도 무과실 받기가 어렵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벌금형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연히 지탄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야된다는 주장에는 양측 주장이 동일하고

13세미만 어린이의 경우 천방지축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스쿨존 내 펜스설치 의무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10일쯔음.. 법안이 통과되었던걸로 기억해서

개인적으로 의견도 몇개적었지만

운전자 과실또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어이가없어 20-03-25 10:12
   
스쿨존을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 간단한걸 가지고...
     
Leaf 20-03-25 10:17
   
집이 스쿨존 내에 위치하면요?ㄷㄷㄷ
          
어이가없어 20-03-25 10:25
   
스쿨존에서 떨어진 주차장을 이용 고고싱
               
Arseanal 20-03-25 12:47
   
애들 모두 스쿨존 도로상에서 노숙 고고싱~♡
안전하니까 스쿨존 도로상에서 숙제도 용변도 고고싱~♡♡
               
이번생은망 20-03-26 19:44
   
닉네임이 딱 그수준이네
     
요하네스 20-03-25 10:42
   
더 간단한건 애들 학교에 안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게 해결될일..
이런 답을하면 당연히 뭔소리야 라고 생각하듯이 결코 간단치 않은일입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고자 법을 만드는건데 법이 상식선에서 형평성을 잃은 법을
여론과 감정에 의해 만든법을 따르라고 하는건 문제겠죠~ 이 법은 정말 수정되어야
될 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법을 만드는것보다 음주운전,살인,강x,사기등 이런법들을 아주
강력하고 만드는게 사회시스템에 더 효율적일듯한 생각이네요
마이크로 20-03-25 10:43
   
그냥 스쿨존에 20키로이상달리면 차가 아작나게끔 방치턱을 높게 설치하던지.
     
아라비카 20-03-25 10:48
   
민식이 친 운전자는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려서 친겁니까?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중 애가 튀어나온겁니다
20키로 이하? 그래도 애가 튀어나와 치이면 운전자가 잘못한겁니다
안찌롱 20-03-25 10:45
   
이런새기들보면 고속도로에서 칼치기하고 다니는

양아치색히들이 이런 생각할거라고 보면될것슴 ㅄ 들
wine 20-03-25 10:47
   
다들 경각심 가지고 조심하세요.
알짜지라 20-03-25 10:55
   
솔직히 스쿨존에서 30km 로 가는 차 별로 없는거 같아요
스쿨존 주변 주정차는 무조건 견인 때려버리고 속도 제한도 31km 만 되도 딱지 발급하면 엄청 잘 지킬 듯
하관 20-03-25 11:07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자기 빨리 편히 다니려고 차타고 다니면서, 사람 치어 죽거나 다치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 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한 제품 만들어서 사람들 죽여 놓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제품이였다고 말하는거랑 같다고 생각 합니다.

애들은 무슨 의도나 죄가 있어서 뛰어 나옵니까?
보행자들은 이미 많은 "공간"과 "시간"과 "깨끗한 공기"를 운전자들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집니다.
당신에게 뛰어 드는 사람이 미친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로고 다니는 사람이 미친 사람에 가까운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세계최고 살상 무기를 타고 다닌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삥 20-03-25 11:21
   
그냥 조금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지 벌써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기가듀스 20-03-25 11:30
   
스쿨존내 서행하라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주변에 학교도 안보이는 왕복4차선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건 이해 못하겠네요.
스쿨존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정비를 해야만합니다.
허수허수 20-03-25 11:39
   
게임 제작 하는데 업데이트 전부터 졸라 까던 새끼들 생각난다ㅠㅠ
레베카챔버… 20-03-25 12:24
   
스쿨존에서 주정차 차량과 랑 불법주차 차량만 없어도 시야 확 트여서 사고 많이 없어질텐데..
물론 저속운전은 필수고
Coollord 20-03-25 12:40
   
차도 없는 것들이 뭔 걱정이 이렇게 많어-_-
     
Force1 20-03-25 13:27
   
이런 댓글들 많이 보이는데 한국내 등록된 자동차수가 약 2400만대 라는데 미성년자 노인들 빼면. 성인들이면 대다수가 차한대씩 갖고있다고 보면됨. 수입이 약해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고차정도는 다뽑을수 있지 않음?? 차 없으면 굳이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갖지는 않죠 보통 상식적으로ㅋㅋ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쪽은 어떻게 압니까? 그쪽이 차가 없다고 다 없는줄 아시나 ㅋㅋㅋ
대지사마 20-03-25 12:47
   
무면허 혹은 차없는 분들이 많네요 ㅋㅋ 오늘부터 저 짤처럼 내려서 차를 미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옆에서 갑자기 애가 점프해서 뛰어들어와서 차에 박아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간단하게 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전 푸드코트 사건이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푸드코트에서국밥 나르려던 아줌마한테 애가 달려와서 부딪힌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이번 스쿨존에 비유하면 100% 아줌마 책임되는겁니다. 아름답죠? 운전을 안한다고 저법이 좋아 보이세요? 자건거도 법상으로 자전"차"입니다. 이말은 스쿨존 내에서 님이 자전거 타다가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전거에 박았는데 님 다리부러지고 애 무릎까졌어도 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대지사마 20-03-25 12:51
   
이제 네비 옵션에서 유료도로 제외 옵션이 아니라 스쿨존 제외 옵션이 생기겠다..
도핑 20-03-25 13:26
   
어차피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음?
헤일로 20-03-25 13:29
   
전방 주시 및 저속 운행 한다고 해도 사고 확률이 0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와서 부딪쳐도 100:0 과실에 최악의 경우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100프로 설치, 주정차 위반 차량 100배 벌금 등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발의를 했어야죠.
신호등의 부재, 도로 건널 때 교육 부재, 단속 부재 등으로 인해 촉발된 사고의 책임까지도 전부 운전자한테 전가한다고 생각해요.
삼커 20-03-25 14:23
   
이글에 선비댓글 쓰신분들 이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uhGVEfLf9w
칸지 20-03-25 14:27
   
분명 애를 동반한 공갈협박 사건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hell로 20-03-25 14:35
   
이 법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적용해서.. 서있거나 보속 4킬로 보행중 아이와 부딪힐시 마찬가지로 처벌하는걸로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법인지 체감할듯.. 기존에 이 법에 찬성하던 사람들 아마 반대는 안하겠죠? 30km보다 훨씬 느린 4km 혹은 0km인데 아이와 부딪힐일은 절대로 없을테니까.. 그쵸?
NiceDay 20-03-25 14:47
   
운전 면허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에 바뀐 법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ㅠ.ㅠ

이제 네비 메뉴에 스쿨존 스킵하는 루트도 있을듯
Raknos 20-03-25 15:57
   
한달 정도 지나면 청원이 쏟아질듯합니다.
'스쿨존에서 서행중 아이를 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정상적인 법이 아니었는데
이런걸 감정에 호소당해서 통과시키다니..
제 지인 말처럼 애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속될듯합니다.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요-_-;
복수 20-03-25 17:12
   
덧글에 신들이 많네요

법 내용을 모르나? 어휴
라라빠 20-03-25 17:38
   
ㅋㅋ교통법규 다 지키고 사고나서
벌금물고 차박살나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서행 하라니 마라니 소리 못하지ㅋㅋ
이건 법이 레알 병신인거 그냥 스쿨존 앞으로
다니지말란소리와 동급
윰윰 20-03-25 22:27
   
이제 곧 애한테 일부러 부딪히라는 막장 부모도 나올듯....그냥 안가는게 정답!!!
     
줄리엣 20-03-26 11:42
   
맞음. 일부러 부딪혀도 합의를 해줘야함.고의가 입증되어도 운전자 책임. 조정이 너무 필요함
빈라덴 20-03-26 00:38
   
문제는 아이를 보호 하자는데 반대 하는 것 이 아닙니다
법이 잘 못 만들어 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살상 무기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잘 못이라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죠
만약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사형이라는 법이
만들어 졌다고 칩시다
그때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동참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권위주의킥 20-03-26 03:10
   
어느쪽이던 무개념들이 문제 . 애새기 똑바로 안갈쳐서 아무데서나 핑핑 튀어나오는 것들도 문제고
아동 보호구역에서 그냥 막 달리는 새기들도 문제고
너울 20-03-26 04:18
   
댓글들 보니 븅신들 많네...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자는것도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하지 말자는것도 아니다.

운전자로서 아무리 조심해도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는것이고,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무조건 적인 책임 전가는 잘못된 법이라는 말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불만이나 문제는 정치하고 법 주무르는것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안하는거야.

그래서 만만한 일반 운전자들만 나쁜놈들 만드는건 알고 떠들고있냐?
운전자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왜 잘못된 법에 의해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 좀 하고 싸질러라 등신들아.
원형 20-03-26 10:05
   
비보호 회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켜져서 건너려고 할때 위험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때 아이들이 튀어나간다면 쉽지 않을거다.

비보호 회전 좋지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는 사람들 (아이들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사고를 당해야 하는가 말이다.

모두가 안전운전을 했다면 법이 강화될리는 없었을거다. 법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뭐 일부의 일부의 일수도) 가능한 것이니까.

튀어나가는 제어가 안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차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분명이 있으니까.
줄리엣 20-03-26 11:38
   
좀 알아보고 왔더니 진짜 미친법 맞네요. 일단 사고가 나면 아무리 과실없고 경미해도 합의금 500만원에 공무원 시험 못침니다.  돌아가면 되거나 하면 되겠지만 초행길이라 잘 못라서 들어모면 그냥 그날 운에 맡겨야 하네요.
절대 못피함. 서행? 신호등? 어차피 다 소용없음. 스쿨존에선 있으나 마나 한 소품들에 지나지 않음.
그럴께 아니라 그냥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음??
비안테스 20-03-26 12:12
   
민식이법은 애초에 운전자 과실이 아님

 횡단보도에 신호등 없고 안전펜스 없고 안전 거울과 카메라도 없는 상황...
스쿨존 앞이라면 당연 있어야 할 게 없어 일어난 사고.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은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자체인데.. 이번 법은 그들을 처벌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없다는..

 운전자 과실? 그래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고 사고가 안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고 안전펜스도 없고 안전거울도 없으며 카메라도 없는데 어쩌라고?
환승역 20-03-26 12:3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키로로 서행하고 있는 상황.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멈췄는데 아이가 놀라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다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특가법 대상입니다.

농담 같죠? 실제로 신호대기 중인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성인)를 발견하고 멈췄는데,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자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성인도 그러한데 대상이 어린이라면?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황악사 20-03-26 15:19
   
조심해서 나쁠꺼 없죠.

스쿨존에서 그냥 규정대로 천천히 주행하세요.
리즌9 20-03-26 15:37
   
이 사건이 이슈되기 전에, 음주운전 주취자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었고, 청원과 여론에 따른 논의 후, 국회법사위에서 당시 국개의원들의 논리는 집행유예가 안되는 3년형 이상의 형벌에 대해 과하다고 했었고, 그 이유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유지 때문이라고 떠들어 댔었습니다.
민식이 부부가 방송에 안나오는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줌마들을 들썩였고, 국개의원들이 이번에는 형평성 이야기를 안하덥디다....기자가 대놓고 물어도 헛소리만.... 민식이법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만 나도 15년 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거에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것 보다 심한 처벌인 겁니다. 만약 횡단보도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3년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가 안된다는것)  무기징역까지 가요... 음주운전으로 살인이 되더라고 3년형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과 비교도 안됩니다...  이정도 까지 처벌을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문제시 된, 아청법도 없앴어야 됩니다. 표에 따라 이리저리 붙어먹는 국개의원들의 작태로 인한 말이 안되는 과한 형량의 형사법개정이 이루어진겁니다.
 아이가 와서 스쳐도, 신고가 들어가면 결국 실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악법이에요.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한가정의 가장이 과한 형집행으로 인해, 실직하고 그 가정은 해체되기 십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운전을 안하는 사람들 뿐 인거에요. 악법은 악법적 요소를 없애는게 맞습니다.

살인은 애가 하던 어른이 하던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 이란 이유만으로 1급 살인 및 집단살인자가 처벌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는 단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면 무조건 주의의무 안한거에요.
 저는 스쿨존 되도록 피해갑니다.
파란사탕 20-03-26 15:56
   
스쿨존 근처로아에 가지를 마세요.
저 스쿨전 지나가다가 속도위반 걸려서 짜증나서 다시는 그길로안감
등하교 시간도 아니고 공휴일 저녁에 아무도 없는 길 가다가 30킬로 초과 해서 과태로냄 짜증나서그길로 두번다시안감 일부로 먼길 돌아서 감
뿌링뿌링 20-03-26 15:58
   
그냥 스쿨존에 잠시주정차도 안되게해놓고 애둘이나 부모들 무단횡당안하게 철저하게 차로랑 인도랑 막아놓으면될거같은데
왜 운전자들에게만 모든것울 감수하라는건지모르겟음.
처벌이강화된만큼 안전사항에대한부분도 강화하거나 특히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를 잠시라도못하게하거나 사고낫을때
불법주정차차량주인에게도 처벌을 받게하면 될거같은데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래도될거같은데요.
miro 20-03-26 20:40
   
미니조아 20-03-26 20:40
   
그냥 조심하면 되지... 뭔 소리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은 참아야지... 어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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