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들.
학교에서 이상 상황 발생 시 무조건 위 상황 대처부서로 넘겨서 선생님의 학업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한국이 왜 이모양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냐.
학교 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교육부 산하에서 해결하고 무조건 소송으로 가진 못 하게 하던지 해야지
국가가 나서서 민원 유도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소송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네
변호사비는 또 얼마나 비싼데 서민들 전부 죽일 참이냐.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교실 칠판에 오랫동안 박제해서, 두고두고 생각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옛날 교실에서, 떠든 아이들을 선생님이 앞에 나오게 해서, 구석에서 손들고 벌서고 있게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인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호랑이 스티커 건은 (정도는 경미하더라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치료했던 치료비 1000만원은, 저 병의 원인이 이 선생님의 아동학대(호랑이스티커에 이름을 붙인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각 교사분들도 아동을 일부러 수치스럽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건 방식과 정도가 교사가 보기에 경미해 보여도,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동이 수업을 방해했다면, 그 방해행위를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순간으로 처벌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수업 방해하고 제지하는데도 계속 그러면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1차는 별도 공간 = 교감실 같은공간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상세히 물어보고 상담받게 하는게 중요하고
2차는 부모 통화 및 자녀 통화 = 그래도 계속 불협조하면 부모님께 연락해 상담 후 자녀와 통화하게 함 직접적인 가정훈육이 이뤄지게 하게 함
3차는 귀가 조치 =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학생에게 더이상 강요하면 학생 인권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집으로 대려가라고 연락 주면 됨, 부모 거부시 그럼 별도 공간에서 보육하다 하교시키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귀가하는 방식을 취하면 전학을 가든 다른 방법을 제시하든 함
4차는 학생지도시 법적 소송이 걸렸을 때 교사 보호단체(재단이나 국가 소송대리)조직을 운영하여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하고 학부모 불시 방문 및 폭력소지를 예측하여 학교 가드를 운영, 마구잡이식으로 방문 시 해당 교사 격리 및 부모 방어를 해야
학생들도 선생을 건들면 ㅈ된다는걸 알아야함
이도저도 어려우면 문제 발생시 귀가조치가 가장 효과적임
부모 휴가 써야하고 말안듣는 애들 댈고있느라 기빨리면 어떻게든 교화시켜서 댈고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일선 선생님들이 저런 짓(호랑이 스티커라는 것을 만들어서 망신주는 일)을 왜 하냐? 그건, 공식적인 제도를 이용하면, 일일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게 귀찮고,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업방해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점수 몇 점 받거나 학교에서의 봉사를 명령받는 정도에 그치니까,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때린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때에도 공식적인 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정학 이상의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기가 귀찮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냥 때리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때리면, 매가 무서워서 그 순간에는 말을 잘 듣거든요...
호랑이 스티커를 만드는 등, 방법을 완화시키고, 어떻게든 가혹하지 않은 행위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적인 처벌'을 통해 수업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쓰는 것을, 법률종사자(판사, 검사 등)가 보호할(무죄, 무혐의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처벌수준이 성에 안 차더라도, 공식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해서, 교권침해한 사람(학생,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 등)을 처벌하면, 그 선생님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