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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1 13:30
[안습] 1억 2천만원짜리 고양이 사료.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238  

17.jp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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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불타 23-12-01 13:40
   
고소미는 고소하네 ㅋㅋㅋㅋ
체사레 23-12-01 13:52
   
비싼 사료네 ㄷㄷㄷ
다같은생수 23-12-01 14:32
   
차주분 귀찮고 짜증났겠지만,  몸을 안다쳤을지 걱정이네요.
더 받을 수있는데, 그정도만 받으신건지.. 억울하시겠습니다.
빛둥 23-12-01 14:34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캣맘이 자기 차 뒤에 고양이 사료를 두었고, 그 고양이 사료때문에 고양이가 자기 엔진룸에 들어가서, 그것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한 손해 1억2천만원을 캣맘에게 민사소송 걸어서 전액 받아냈다는 건가요?

여러가지가 걸리지만, 저는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조문이 걸려 보입니다.

캣맘이 고양이 밥을 차량 뒤에 두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결과로 고양이가 차 엔진룸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않는 한, 캣맘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소한 행위로 인해, 약간의 인과관계가 끝없이 이어져 결과가 벌어졌을 때, 그걸 최초 행위자가 모두 책임지지 않도록 한 법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운전자 과실도 있을텐데 과실상계도 하나 없이 1억2천만원 손해본 것을 전부 받았다? 믿어지지 않네요.
     
소문만복래 23-12-01 14:40
   
750조에 고의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차주가 캣맘에게 손배를 청구한 것은 캣맘이 원인이라 확신하고 또한 증거가 있단 것이겠죠. 본문의 사진만 봐도 그 증거 중 하나일겁니다.
또한 관련하여 여러차례 항의도 있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캣맘이 차량사고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에 해당할수 있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생각되네요.
          
빛둥 23-12-01 14:44
   
민사손해배상 소송이니까,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예견가능성 없음), 그에 대해 행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단순히 걸었다(청구했다)는게 아니고, '승소'했다고 분명히 적어 놓은 글입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 '승소'하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알 23-12-01 14:51
   
내용만 봐도 구라같은데요
               
마시마로5 23-12-01 15:06
   
차주가 이전에 차밑에 고양이 밥주지 말라고 항의했고, 그것으로인해 벌어질수 있는사고를 고지했다면요? 아니면 그전에도 차 내부에 들어간 전적이 있었고 그것을 항의했었다면요?
                    
쾌도난마 23-12-01 16:13
   
그런 가정까지 필요함?
분명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있었고, 그 고양이가 CCTV에 찍힌것이 확인 되었고
고양이 습성상 차량에 자기구역을 지정해 놓았다는걸 밥주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니 본문글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가정까지 필요함

저런 친구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본질도 흩어버릴만큼 자기 시야가 더 중요해서 이런 어긋난 주장을 통하게 하려고
미리 미리 나무위키 나르는 짓으로 신용사는 애인데..

민법 제 393조 제 2항을 알고 있다 나 대단하다 그런 취지라는거 안보이시는지..
법률가는 아니라서 아는게 없고 보이는건 그 민법이라 꺼냇는데
 대조할게 없으니 마무리 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솔직히 23-12-01 19:37
   
일단 청구금액이 1억 2천이 아니고,
총비용 다시 말해서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패소자가 감당해야 돈 1억2천은 주작을 의심할 정도의 금액은 아님.
파스토렛 23-12-01 14:55
   
먹이 먹으러 온 고양이와 차량 전손 처리를 일으킨 고양이가 동일 고양이며

그 먹이 준 사람을 특정한 CCTV 영상을 확인 했으니 저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찾아 엔진 룸에 들어간 이유를, 먹이를 차 밑에 주어 유인한 것과 같은 판단
을 내리기에는 저 글만 보고  부족한 것 같네요(의도성 판단)
가나다다 23-12-01 15:23
   
나도 캣맘 안좋아하지만..

저기에 사료준것때문에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입증은 불가능해보이는데..

사료를 안줘도 엔진룸에는 들갈수 있는거니까..

더군다나 청구비용 전액 그대로 승소하는것도 드문 사례아닌가.
빛둥 23-12-01 15:28
   
위에서 제가 언급한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 논문도 나와있을 정도로, 애매한 사례에 대해서 적용이 칼같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모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하나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https://doorul.tistory.com/232

내용중에, 아래 부분은 주목할만 합니다.

(전략)... 실무상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손해액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쳐내기’ 작업을 사정없이 합니다. (후략)...

...(중략)...

손해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통상손해-특별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통상손해(민법 제393조 제1항)와 특별손해(제2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생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략)...

아래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예를 나열해 봅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 불법행위의 확대손해

가해자가 화물차로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후략)...
     
쾌도난마 23-12-01 16:19
   
애매하면 결정짓지도 마.. 그게 정상이야
     
솔직히 23-12-01 19:40
   
이 양반 난독증이 심하네.
청구금액이 아니고 소송비용이라니까, 무슨 손해액 타령임.

다시말해, 패소자가 상대 변호사비같은 소송비용포함해서 1억 2천 내는 게 딱히 주작을 의심할 정도의 금액은 아님.
찌그다시 23-12-01 16:12
   
캣맘이 고양이 사료 준 것과 고양이가 엔진룸으로 들어간 것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증명이 안될텐데???
     
파스토렛 23-12-01 16:24
   
굳이 저 글을 올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1. 전손처리 하게한 엔진룸속 고양이와 먹이를 먹으러 온 고양이가 동일 고양이 이다.
2.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도 많은데 굳이 내차에만 먹어통을 놓았다.
3. 그러지 말라고 몇번의 주의 및 경고를 했다.
4. 모든 주의 및 경고 이 후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
5. 저 차는 3억 이상의 차이다.

위 5가지가 맞다면 저 말이 사실 일지도 모르겠네요 ...
          
솔직히 23-12-01 19:49
   
차의 가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님.
고속도로 주행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건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애초에 1억2천은 청구금액이 아니고 변호사비용같은 걸 포함한 소송비용임.

다시말해, 패소하면 상대의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니 1억2천은 주작을 의심할 정도의 금액은 아님.
               
호닷 23-12-01 22:03
   
소송가액 3억을원 청구하여 전부승소하여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 정도임.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금액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은 금액만 청수할 수 있음.
                    
솔직히 23-12-02 00:02
   
그건 아님.

그건 1심당 기준이고 상고해서 3심까지 갔으면 x3해야함.
거기에 배상액에다 패소자 본인이 쓴 변호사비용도 포함하면 1억2천은 상당히 현실적인 금액임.

애초에 캣맘더러 1억2천 쓸 각오하고 밥주라는고 하는 건데. 본문 글좀 제대로 읽고 댓글다세요. ㅋㅋㅋ
                         
호닷 23-12-02 20:37
   
무식은 즐겁습니다. ㅎㅎㅎ
호센 23-12-01 16:23
   
캣카페 가서 눈물의 모금 똥꼬쇼 할듯
복분자 23-12-01 16:59
   
전형적인 주작글....ㅋㅋㅋ
     
그린비2 23-12-01 20:42
   
글쳐? 이런 주작글에 다들 혈압올리면서 싸우는 거 보면 아직도 세상은 밝은 거 같아요.
꼬우꼬우 23-12-01 17:36
   
증거 찾아서 보험사 상대로 승소했다는거 아닌가

보험사는 캣맘한테 구상권 청구할거고
또돌이표 23-12-01 18:50
   
여기 강남 아파트 단진데..
지난달에 투표 올라오더라..
고양이 밥그릇하고 고양이 집을 단지내에 두자고...

와 ㅅㅂ 욕나오던데..
가서 그런 투표 하고 싶으면 개도 같이하라고 하고 싶었음.
그럼 거품물고 거부하겠지? 개들이 고양이 잡으러 다닐거 아냐?
블링블링 23-12-01 20:20
   
저런일 있었으면 뉴스에 보도되지
코리아 23-12-01 22:19
   
정말 믿는건지..그냥 유머게시판 글~
팩폭자 23-12-02 02:58
   
여기에 방구석 변호사 검사 판사 다모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식이 23-12-02 04:38
   
유머 주작 이전에

글이 엉망임..

고양이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고속주행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서

는 대체 영어가 모국어냐
토왜참살 23-12-02 19:49
   
개구라 치고 있네 개자식
멀더요원 23-12-03 16:47
   
진짠지 구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승소 했다와 승소후 전액 받아 내었다는 또다른 뜻임.
진짜라도 캣맘 돈없다고 배째라로 나왔을 듯..
홍차 23-12-03 19:19
   
캣맘 캣대디 극혐이지만 저건 주작일듯
저게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입증한다고 해도 인과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인과가 있다고 해도 100% 손해배상은 줄 리가 없음
따라서 주작
마칸더브이 23-12-06 21:38
   
손해배상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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