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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14 16:09
[유머] 개인병원에서 뭐 좀 물어봤다고 돈 받는게 맞는건가요?
 글쓴이 : 배리
조회 : 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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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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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이형 23-10-14 16:26
   
졸라 어이없긴 하네요. 저 의사(병원)는 다른 가게 가서 '이거 있나요?' '그거 없어요' 하고도 돈 내고 나오나 봄.
빛둥 23-10-14 16:32
   
의사에게 안 물어보고, 간호사에게 물어서 답을 얻었으면 진료비 청구는 안되었겠네요. 법적으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만 진료(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 보니, 아무래도 비용 청구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경우 '시행'한 것이 없죠. '진료'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의 정의는 의료법에 없긴한데, '진단' 또는 '치료'라고 보면, 본문의 경우 진단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으므로, '진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삼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구라요 23-10-14 17:21
   
상담자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과의가 처방전이 없이 상담만한 것도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빛둥 23-10-14 18:05
   
의료지식을 이용한 상담인 경우,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은 '진단'에 가까울 것이고, 환자에게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라는 조언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의료 지식(또는 기술)이 들어가니 넓게 보아 "의료기술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 저는 해당 의사가 무슨 의료 기술을 시행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치료 의향 내지 해당 의사의 의료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내점수는요 23-10-15 13:48
   
개인병원에선 초진비용을 받습니다. 성형외과 운영했습니다. ^^

다만, 저 위의 상황은 리셉션 문제구요.

진료하지 않는 것을 대답했다고 초진비를 청구하지는 않지요.

다만, 차트까지 작성하고 들어갔다면 방문 환자도 어리숙한것이구요.

의사의 문제는 아니지요.
흄흄이 23-10-14 16:41
   
양쪽말 들어봐야할듯 ... ;;
안알려줌 23-10-14 16: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데 물어보면
돌굴러가유 23-10-14 17:13
   
이제 유머를 보여주세요
     
진실게임 23-10-14 17:22
   
이게 사실이면 충분히 유머인데요.
체사레 23-10-14 17:40
   
이건 저도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할 듯
PowerSwing 23-10-14 18:02
   
허...............얼굴보면 상담인가
paradise 23-10-14 18:04
   
면상 관람비
퀄리티 23-10-14 19:14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진료중
다른병원에서 척추골절 치료 받은적 있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그거 사진 좀 보고싶다고 해서 다음 진료때 CD복사하고 제출하고 했더니
영상판독료 17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정작 의사는 그 영상에 대해 그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척추골절 자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17만원을 내가 왜 써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또돌이표 23-10-15 09:39
   
저도 잘 모르겠지만(의사가 아니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는 그때 물어봤으면 말해줄거라고 생각해요.
수술할때 보면 혹시 아스피린드세요? 라고 묻기도 하죠?
그럼 그건 왜 물어요? 라고 말하면 지혈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라고 답해주죠.

심지어 대장 내시경 할때도 물어 보지 않나요?

대장하고 아스피린하고 무슨상관이길래?

그쵸?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그때 물었어야죠.
항문냄새 23-10-14 21:36
   
변호사도 10분만 상담해도 몇만원씩 나가는데..
의료상담료는 당연한거지만..
위의 사례는 구글맵에 박제 시켜놔야됨
오다가다 23-10-14 22:36
   
밤에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호흡곤란이라고 왔더니 다른 병원 가라고 하더라. 응급실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뭘 하지를 못함.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응급실 이용료 청구되어서 돈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때 엄청 황당했었음. 의사가 다른 병원 가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NiceDay 23-10-14 22:52
   
어떤 물건을 사러 가서 그 가게에 있냐 없냐로 물어보면 물건 자체가 서비스 품목이므로 물음에 대한 댓가는 필요 없지만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 등은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것(전문지식)이 서비스 품목이라 물음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함.
hell로 23-10-15 07:58
   
여기 연애점 봐주시나요?
안 봅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이 잠깐!
마칸더브이 23-10-15 17:53
   
저 걸 의료상당이라 할 수 있을지 어이없네
patron 23-10-16 01:10
   
저건 진료본것도 아닌데 돈받는게 어이없긴하네 ㅋㅋㅋ
파스토렛 23-10-16 09:59
   
먼가 내용이 더 있었겠죠 , 그렇게 생각 하고 싶네요 !!
제플린 23-10-16 10:11
   
저건 의료적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고
그냥 진료 범위에 대한 문답인데 뭔 진료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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