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은 갓길이라 평소 주행 불가능합니다.
즉 2차선인 상태로 봐야하는데 1차로는 추월차로로써 화물차는 다른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추월을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억지 추월을 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뒤 차가 160km로 달릴것이라 예상하면서 차선변경을 할 수 없기에 과실이 없습니다.
반면, 블박차는 과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110km제한 도로에서 160 이상을 밟았으니 과속이 확실하고, 더불어 바르지 못한 끼어들기, 차선변경을 복합적으로 진행한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시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충분한 시간동안 뒤차에 신호를 주고 시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뒤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급정거를 했지요.
즉, 저 화물차는 과실 0이고 블박차 100입니다.
판결에 끼어들기시 뒤차에 충분한 간격과 시간을 주지 않고 급정거를 할 시,
끼어들기차의 과실이 100%라고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