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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4 18:53
[안습] 1500년대 아동학대 클라쓰.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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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4-01-24 19:12
   
당시의 형사소송법과 현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느낄 수 있네요.

1. 당시에도 '증언'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시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지 않았을뿐, '증거'(증언이 포함됨)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가는 사람을 고문해서 자백받는 식의 수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증언은, 어른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는 상태에서 증언을 확인하고, 반대측인 피고의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법관이 아이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링크를 하나 붙입니다.

https://www.goodlucklaw.co.kr/2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36825&t=board

3. 아이의 증언뿐 아니라, 80이상 고령 노인의 증언도, 조선시대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나 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치매환자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해도,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할 수 있고, 법관은 그 증언에 대해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판례가 하나 검색되는군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F%842281
체사레 24-01-24 19:26
   
이거 전문 보면 서로 엄청 고민한 흔적 있어서 폄하 받을 건 결코 아닌데
가생이만세 24-01-24 19:35
   
요즘 시대에는 목소리가 증거인데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구만~ㅋ
노세노세 24-01-24 20:31
   
요즘 시대나 1500년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네요..
현시대엔 눈물도 증거가 되는 시대라 ㅋ
토막 24-01-25 04:36
   
이 이야기 내용이 좀 길더군요.

아이의 발을 잘랐다는 한덕이라는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발을 자른건 인정했고. 자른이유가 아이의 발에 동상이 심하게 들어 발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잘랐다고 하죠.

이것도 동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으니 어찌 하질 못한다고 나오죠.
     
멀더요원 24-01-25 10:39
   
재판부에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네요
          
땡말벌11 24-01-25 10:44
   
왕이 보고 있으니
마칸더브이 24-01-26 17:48
   
놀래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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