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칼든 사람이 날 죽이러 온다
2. "저 선생님 칼 좀 내려놔주실래요?" (사전 고지의 의무)
3. 칼든 사람이 날 찌르려고 달려든다
4. 일단 빛의 속도로 칼을 피하고
칼만 잡아서(손말고 칼만) 뿌리치고 안다치게 옆으로 피한다
5. 칼만 채서 피하는데 혹시 찌르는 사람이 다치면 쌍방.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방위.
정당 방위 안바꾸는 이유?
그게 개같은 변호사 새끼들 밥줄이거든
자기들 밥줄인 피의자 한명이라도 더 생겨야해서
ㅈ같은 법 그대로 놔두는 이유라는 믿기지 않는 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