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차주가 캣맘에게 손배를 청구한 것은 캣맘이 원인이라 확신하고 또한 증거가 있단 것이겠죠. 본문의 사진만 봐도 그 증거 중 하나일겁니다.
또한 관련하여 여러차례 항의도 있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캣맘이 차량사고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에 해당할수 있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생각되네요.
(전략)... 실무상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손해액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쳐내기’ 작업을 사정없이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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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통상손해-특별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통상손해(민법 제393조 제1항)와 특별손해(제2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생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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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예를 나열해 봅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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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확대손해
가해자가 화물차로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1. 전손처리 하게한 엔진룸속 고양이와 먹이를 먹으러 온 고양이가 동일 고양이 이다.
2.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도 많은데 굳이 내차에만 먹어통을 놓았다.
3. 그러지 말라고 몇번의 주의 및 경고를 했다.
4. 모든 주의 및 경고 이 후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
5. 저 차는 3억 이상의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