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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04:26
[기타] 아파트주민 흡연전쟁 ~
 글쓴이 : 별찌
조회 :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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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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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i 18-09-13 04:54
   
18년간 애연가 5년차 금연가로써 양쪽다 이해는 간다. 금연한 계기도 돈쓰면서 눈치보는게 엿같아서 끊었는데
솔직히 집구석에서 피는것까지 뭐라그러면 열받는건 사실.
볼티모어 18-09-13 05:15
   
저도 애연가로서  동감함 ㅠㅠㅠㅠㅠ
텅빈하늘 18-09-13 05:29
   
자동차 매연은...
뚱쓰뚱쓰 18-09-13 08:09
   
고삘이때부터 하루 3갑씩 태우던 꼴초 였는데..오랜 병원생활하면서 전자담배로 넘어오면서 연초는 안태우는데...이번에 이사온 집 아랫층 사람이...엄청 피워됨! 원래 더운건 못참아 거의 겨울에도 베란다 열고 사는데 ㅋ젠장...근데 뭐 그사람이 그집에서 태우는걸 뭐라하기가 뭐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는데..내가 담배를 피울때는 몰랐는데..와 진짜 역하긴 해요...뭐 그래도 감수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함...
취두부 18-09-13 08:43
   
저건 반격한 사람이 확실히 잘못된것....
저희 형 집에 집들이 간적 있었는데 아랫집 사람이 저럼...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쯤 되니까 담배냄새 스믈스믈 올라옴..
아기도 있는집이라 양해를 구했다던데 줫도 안지킴....
내가 직접 내려가서 물었더니 담배핀적 없대... 집안에 담배냄새 나는구만..
뭐라 할려는데 형수님이 말려서 아기있다고 나가서 피워달라고 하고 올라감..요즘은 저녁시간 되면 빨리 해결하고 아기데리고 저녁8시까지 산책나간다고 하시더군요...

담배를 음식냄새나 그런걸로 비교하는것 솔직히 머가리가 없는거...
남에게 충분히 피해주는 건데 저딴거 붙이면 빡치네요
셀틱 18-09-13 09:21
   
남이 싫다면 자제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다.
winston 18-09-13 09:37
   
조용히 응원합니다..
식보이 18-09-13 10:13
   
피고 안피고는 흡연가 마음이지
그리고 애초에 협조문이고
집집마다 애완동물이나 처 키우지마라 냄새난다
금연 11년차다
썬코뉴어 18-09-13 10:38
   
집에서 피우는건 좋은데 그럼 창문을 닫고 피우던가... 위로 냄새 연기 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 담배피우는 인간들은 저도 한때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다른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서냥 18-09-13 10:44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 담배 못끊는 사람들이 담배공사 탓하는건 좀 웃김
진짜로 안팔면 난리나고 밀수라도 감행할 사람이 널렸던데..;
레떼느님 18-09-13 13:45
   
저건 흡연자가 나가피우는게 맞음. 무형물질로 다른집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 흡연자 본인집을 모두 틀어막고 공기청정기 틀고 피우던가.

다만, 비흡연을 벼슬로 생각하는 병x들은 문제임.
만년2인자 18-09-13 18:06
   
흡연자 마양쟁이 새끼들이 비닐 뒤집어 쓰고 담배를 쳐 피던가. 뭐가 잘났다고 남 피해주는데 저리 당당하냐? 댓글 약쟁이 새끼들은 뭐냐???? 제정신인가?
     
드래곤포스 18-09-13 20:55
   
원가 300담배에 세금 4천원씩 내며 제약 받는데 내집에서 피겠다는데 뭐가문제임? ㅋㅋㅋㅋㅋ 법적으로도 뮨제없음~
          
Noth1ng 18-09-14 02:31
   
이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말이 있음.
자신의 무지함을 널리 알리고 계시네...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3헌마457 결정)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세금?? 돈보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흡연권 보다 혐연권이 더 우선입니다.
왜냐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찾아보시구요.

앞으론 좀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면서..
               
드래곤포스 18-09-14 11:25
   
이 나라가 언제부터 영미권 판결 중시 법원이였죠?

내집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등 조항을  들고 오셔야죠^^

협조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문법원 국가에서 왜 그러시죠?ㅋㅋㅋ
요하네스 18-09-13 21:10
   
개극혐 담배갑질로 사람들 피해,환경피해 주은 흡연충들 그냥 후두암 폐암 걸려 매시간 일분 일초 불지옥에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고 대대손손 dna로 저주의 병을 전가해야 정신차리지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한 순간의 지들만의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되도 않는 논리로 잡썰 같다 붙이는 버러지같은 족속~ 그렇게 좋은거면  이제 갓 돌 지난 애기에게 담배피게 할 수있는놈있으면 있으면 내가 그놈에게 석고대죄한다
하늘나비야 18-09-13 22:02
   
담배는 창문을 닫아도 냄새 들어 옵니다 창문이 무슨 밀폐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들어와요 틈으로 특히 간난 아기 있는 집에 자꾸 연기가 창문타고 들어 오면 .. 기관지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앞에서 걸어가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건 내돈내고 내가 피겠다는데 내집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쉽게 층간소음도 내집에서 내가 고성방가 하고 발광하면서 쿵쾅거리겠다는데 왜 난리 인겁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싫어 하니까 제재를 하는 건데 .. 담배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싫어 한다면 집안에서 창문 닫으시고 피시거나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집으로 연기 날아 들어가지 않게 그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겨우리 18-09-14 13:41
   
남에게 피해를 줄 권리같은 것은....
후아앙 18-09-14 16:14
   
뭔 저게 ㄱ ㅐ논리여 . 냄새가 졸라 올라옴. 난 자다가도 벌떡일어나서 뛰쳐나감 어디서 피나 꼭보면 베란다에서 쳐 피고있음. 냄새가 그냥들어오는게 아니라 이불이랑 다 베임  아예 밀폐된곳에서 피던가.
멀리뛰기 19-07-10 15:07
   
[기타]            아파트주민 흡연전쟁 ~ㅋ ㅋ ㅋ
찐따충 23-07-19 14:35
   
르겠는데 저녁쯤 되니까 담배냄새 스믈스믈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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