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도 양쪽 다 잘못 맞는 듯
분명 알바생도 최저시급보다 적다는거 인지 하고 일 시작했을 거고
일단은 알바를 해야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일하기 귀찮으니 개판 쳐놓고
어느날 갑자기 안나간다던가 한 뒤에 최저시급 못받았다 신고하는거죠.
점장이 잘 지냈냐라고 운을 뗀건 아마 그런 이유지 싶습니다.
최저시급 안준 점장도 카톡 보낸 거 보니 생각하는 거 자체도 쓰레기인 점장과
책임감도 없고 태만하기만 한 알바생 이야기인 듯
아마 태만하다는 부분은 카톡에 지각, 조기퇴근이 많았다는 부분에서 유추했겠죠.
한두번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했으니 꽤나 상습적이었을듯.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는 그만둘때 하는게 맞음.
물론 근무중에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잘리겠죠. 안좋은 소리는 안좋은 소리대로 다 듣고.
그만둘때 신고해도 충분히 다 받고 직접 대면하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얼굴 수차례 대면하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처리해야하나요.
상상하고 지어낸게 아니고..
자세히 글을 읽어보세요.
카톡 내용만 보면 알바생이 성실히 알바에 임한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저시급이야 말로 카톡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설명글일 뿐이죠. 실제로 최저시급도 못받았을수도, 알바생의 주작일수도 있습니다.
점장도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구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일단 점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알바생이 주장한걸로 보이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