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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4 10:57
[유머] 최저, 주휴수당 신고한 알바 VS 버티는 사장
 글쓴이 : 혀니
조회 :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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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2-03-24 11:10
   
망한것도 아닌데 저렇게 월급을 안줄수가 있나?  와.. 후속글 원합니다. ㄷㄷ
수염차 22-03-24 11:15
   
전형적인 틀딱 꼰대....
인천쌍둥이 22-03-24 12:17
   
일한만큼 돈을 줘야지 무슨...
제플린 22-03-24 12:19
   
그냥 등신이네
10년간 운영했다면서 그간 어떻게 했다는거지?
어맹뿌 22-03-24 12:33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왜 매년 지정해서 발표한다고 생각하는거야??
업주와 알바가 합의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거지??
Raknos 22-03-24 12:40
   
쭉 읽어보니 처음에 계약할때 최저시급 이하로 하자고 했나보네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신고하니 사장이 억울해 하는것같은데
확인서 받아봐야 법적 효력도없고 그냥 무조건 지는싸움..
시대가 한참전에 바꼈는데 2000년대 마인드시네요
지방인가싶기도..
알바도 걍 첨부터 시급듣고 안한다 하면 될걸..
     
토막 22-03-24 13:21
   
200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최저시급 안주면 신고하면 줘야 됐어요.
저 사장은 한번도 신고 걸려 본적이 없는거죠.

확인서고 각서고 계약서고 간에.
법률에 어긋나면 전부 무효죠.
          
Raknos 22-03-24 14:01
   
법이야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한건 좀 더 뒤라서요
생각보다 법에 무지하거나 관심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장사해왔기때문이죠
예전엔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인곳도 많았구요:)
Imf 이후로 기업문화가 확 바뀐것도 있고
지방일수록.. 나이드신 분들일수록 인식이 바뀌는데 더 오래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8년전인가 지방에서 유명한 제과브랜드가 서울에 들어왔는데..
이동네는 최저시급 칼같이 지켜야돼서 힘들다고 하시라구요ㅋㅋ

여튼 지금은 저렇게 되는거죠:)
               
토막 22-03-24 16:49
   
신고 걸려본적이 없으니 그냥 하는것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로는 안주는거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구두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사장이랑 본인 둘밖에 모르는 계약이면 좀 복잡해 지지만요.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걸리는게 있습니다.
98년도 였나.. 공장 알바 뛴적 있는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네시간 하는거였죠.

사장이 일당 28000원 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한 6명이 같이 했는데.
일당이라고 하니 4시간 일당인줄 알았죠.
그런데 월급 받아보니 딱 절반.
사장말이 8시간 기준 28000원 이랍니다. 아니 4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왜 8시간 기준을 말하는지..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넣었죠.
일당 28000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거.
근로시간은 사장이 출근하라고 한시간 부터 입니다.
보통 8시 출근이면 7시 반까지 오라고 하죠?
이거 신고 하면 근로시간 7시 반부터로 됩니다.
                    
초콜렛 22-03-25 05:15
   
98년에 최저시급 1300원쯤일건데, 시급 3500원 주고 신고 당했으면 사장도 억울할 듯 ㅎㅎ
     
암스트롱 22-03-24 16:29
   
최저시급이하로 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전 못찾겠는데..
그냥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안주고도 잘만 일했는데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 잘 지내던 애가 주휴수당가지 챙기려고 하니까 뒷통수 맞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토막 22-03-24 16:55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주휴수당 안주고 준 월급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다준거 보다 많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그럴리가 없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안주면.
최저임금 법에 걸립니다.
빠꾸 22-03-24 13:32
   
주휴수당 말하는거 같은데요
잘살아보아 22-03-24 14:30
   
옛날엔 진짜 최저시급도 안주고 당당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시대에 최저시급도 안챙겨주면 여기저기 욕먹어서 힘들텐데.
별명이없어 22-03-24 14:33
   
누구 편을 들어주는 문제보다 법보다 앞서는게 분명있긴함...주먹이라던지 양심이라던지...
알바는 분명 양심을 속이는 나쁜짓을했고 점주는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돈을줘야함...
그리고 임금깍아서 사업이윤을 높인다는 마인드로 장사를 시작한 점주는 장사를 접는게 맞음..
나쁜놈은 알바고 점주는 알바에게 돈을주고 마인드 고칠생각없으면 편의점사업을 관둬야할듯..
     
암스트롱 22-03-24 16:31
   
알바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그냥 일한만큼 돈 달라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여기 없는 뭔가가 또 있나요?
          
별명이없어 22-03-24 16:44
   
애초에 시급이 안맞으면 일을 안하는게 맞는데 잘못된 약속이라도 구두약속이던 서면약속이던 그걸무시하고 고소했나봅니다..
               
토막 22-03-24 16:51
   
어떤 규칙이던 법이던 계약이던.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 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면 법률에 위배되므로.

그게 구두던 서면이던 무효죠. 잘못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별명이없어 22-03-24 17:33
   
첫댓글에 돈줘야한다고 써놨네요^^
                         
원형 22-03-24 20:29
   
알바가 나쁜놈이지만 법이 그러니 줘야 한다는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는거죠.
                         
별명이없어 22-03-24 22:46
   
음...제글이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누구편을 들 문제가 아니고 알바는 시급이 맞지않으면 애초에 일을 하지말아야하는데 애초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점장을 고소..
법적으로 알바에게 돈을 주고 점장은 저런마인드로 장사할려면 그만둬야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토막 22-03-25 07:17
   
시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건 최저 시급은 넘지만 마음에 안들때 하는 말이죠.

최저 시급을 안주는건 약속도 아닙니다.
점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죠.
     
paradise 22-03-25 09:19
   
사장도 양심이 없는거죠
어른이 어린 알바생 법적 최저임금 떼어먹는 짓은 쪽팔린 짓
어찌보면 도둑질이나 다름 없는데...
당연히 줬어야 할 돈을 빼돌려 자기 잇속 챙기는거 그거 도둑놈 아닌가요
내가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이 아닌가?
장사가 안되서 우린 최저임금을 못 준다. 라고 사장이 분명 그랬을테고 저 알바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알바 구해서 똑같은 말을 했겠죠
어차피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던가 양심없는 나쁜 알바가 되었겠죠 . 왜? 저 사장 자신이 돈을 더 가져가야 하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알바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럼 알바들 시간을 줄이고 자기가 더 일하던가
아니면 장사를 접던가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용이굥이 22-03-24 14:43
   
요즘도 그래요 지방에선 편의점같은경우 최저시급주는곳 없죠.. 그래서 학생알바들 많이 쓰는거고...;; 그리고 모든업종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할텐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표기안되어있음 그것도 걸릴텐데.. 무슨생각으로 최저시급을 안쳐준거지... 그냥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하고 나머진 최저시급으로해서 다줘야하는게 맞는거임..에휴..
     
소천 22-03-24 15:52
   
있긴합니다 10에 1~2정도
근데 주면 주인은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치는 액수를 벌어갑니다
제가 최저시급 다주고 한달내내일하고도 백만원을 못벌거든요.
매출도 평균매출정도인데 말이죠.
직영점빼고 평균매출로 따져보면 절반의 편의점이 최저시급 주는게 불가능하고
30%수준이면 주휴까지주면 주인도 최저 받아갈정도고
30%안에는 들어야 알바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솔직히 법 안지키는 사장이 잘못된건 맞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최저는 급격히 올랐고 편의점은 더 늘어서 매출은 ㅈㅈ
저도 처음엔 피해주기싫어서 반경 300m안에 편의점 없는곳에 세워서 버티다가 건물세워져서 이제야 벌기 시작하는데 양쪽으로 2개가 들어오더군요 경기도는 담배거리 100m 바뀐지가 3년이 넘은거 같은데 지방은 아직 50m 시청에 항의해도 일 안하더군요 개정해야는데
그리고 담배거리도 편법이 존재해서 50m안되도 취득하더군요.
알바 안쓰고 가족끼리만하고 시급 7000원수준 받아갈거 아니면 절대 편의점 하면 안됩니다.
편의점의 반은 임대료 제외하고 500정도라고 보면되는데 그걸로 720시간 임금 4대보험료 등도 내야합니다. 점주는 사장이니 4대보험료도 19%내야하죠
가생이만세 22-03-24 17:12
   
최저 안주는데 아주 프리한 편의점이랑 겁나 빡센데 최저 맞춰주는 편의점 두 곳 경험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난 전자가 좋았음 사장이 일절 알바 터치 안해서 거의 급여 루팡하는 기분... 저건 뭐 최저도 안주면서 알바생 좀 볶았나보네
아라미스 22-03-24 18:09
   
사장 추하네요..  법 지키기 싫으면 장사 접든지..
대충123 22-03-24 18:19
   
벌금이 ㅈㄴ약해서 저런인간들 넘쳐남
삼한 22-03-24 19:03
   
ㅉㄲ들하고 같이 일해봐라.
한민족들이 얼마나 1004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꺼다.
샤루루 22-03-24 21:22
   
2020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41만3722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6393억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2485.html
트로이전쟁 22-03-24 22:35
   
법이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최저시급임

살살 꼬득여서 가스라이팅해서 혹은 뭣도 몰라서 제대로 돈 못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걸 뭐 서로 합의하에? 뭐 서로 절충? 도덕?

개소리죠

그정도 최저시급도 못줄거면 지가 잠안자면서 혼자 일하면 됩니다

사람을 썼으면 일이 쉽건 편하건 그 사람의 기회비용[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거임

그 시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의 최소가격으로 매겨놓은게 최저시급임 일이 쉬워도 시간은 가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일을 하지않고 일을 하는데 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쉽건 단순하건 줘야함

그거 싫으면 그 쉬운일 자기가 하면됨 지가 혼자하긴 결코 쉬운게 아닐테니까 사람써놓고 일쉽다 도덕적 개소리 하고 있네
     
토막 22-03-25 07:18
   
좋은말 쓰셨네요. 시간.

최저임금은 일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죠.
남의 시간을 썼으면 줘야하는게 최저임금이죠.
Tigerstone 22-03-24 22:49
   
최저시급도 이제 없어질려나
폭스2 22-03-25 05:48
   
최저시급도 이제 없어질려나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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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이제 없어질려나
 
 
최저시급도 이제 없어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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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이제 없어질려나
N1ghtEast 22-03-25 08:23
   
지방은 최저시급 안줘요?
서울이라 그런가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은 본적이 없는데;;;
     
천년의시 22-03-25 19:35
   
일단 경남은 무조건 안줍니다. 십중팔구 다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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