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은 과거의 병력까지 다 열람 할 수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간혹 자사 규정상 동의 않하면 어쩌고 하는데 법적 권한보다 자사의 규정이 위에 있나요? 라고 물어 보세요.
휴업 손실금은 입원을 전제로 하는 보상금 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 사정인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치료 보다는 시술을 시술 보다는 수술을 택하는 안을 냅니다.
피해자는 보상금이 높아져서 동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 민원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받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불합리함을 잘 어필하는 글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감원은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 할 명분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의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압박합니다.(민원 처리에 따른 벌점은 금융권, 보험사등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치료에 따른 비용은 길어질수록 합의금에서 낮아 지는게 아니며 위로금과는 별개이니 치료기간을 짧게 하면 보상금을 좀 더 지급하겠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치료(특히 입원)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까지 치료하고 나서 하셔야 합니다.(절대 합의금 줄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줄어 합의금이 낮아지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합의 후에는 같은 증상으론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도 엄청 중요하더군요.
제가 가해자(집사람 포함)인 경우 경미한 접촉(번호판만 아주 약간 굽음)에도 드러누워서 병원가는 사람도 봤고,
좀 세게 추돌했는데도 그냥 가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경우 웬만한 접촉사고는 그냥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절 봐주신 분은 모두 남자분이었고, 드러눕거나 제가 그냥 보내드린 분은 모두 여자분이네요.
그래서인지 약간의 선입견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를 그냥 보내드린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봐 드리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가해자분이 여자분인 경우에는 더 이상 안 봐드릴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