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포털사이트에서 물어보고 댓글 경청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차인에게 직접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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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상가 벽타공문제로 연락드립니다. 쉬실텐데 죄송합니다.
1.타공된 벽에 대한 안전구조확인서 및 보강계획 제출
2.동의없이 이뤄지고 커팅이 안된 상황에서 무리한 타공으로 인한 건물 피해보상
그래서 계약종료 기간내에 있을 줄 모를 공사와 피해보상 , 원상복구로 보증금 상향조정 하고 그 보증금은 공사증거금 쓸 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조건 충족이 안되면 임대물 파손으로 인한 계약해지 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는게 쉽지 않네요. 공인중개사 한테 보내는게 맞는지도...계약 해지 될 수 있어서 보냅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6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