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간주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단속할 명분과 법조차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이다.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점내 조리 가공은 쭉 금지였죠. 금지보단 주류 같이 업종 구별같고
옛 구멍가게나 지금도 어디선 좌석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의 요구나 '편의' 지
설령 단골에 쥔과 지인이라 찌개 끓여와도 음식점은 아닙니다ㅎㅎ
제3자여도 왜 저러나,그런가보다 하지 휴게음식점으론 생각 안하실걸요
제가 아는분이 젊은시절...
화난일이 있다고, 소주한병을 한번에 원삿하고...
잠시후~ 기절, 입에서 거품을 물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위세척후~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술을 잘 못먹는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죽을수 있다고...
단~ 술에 이골?이난 분들은... 가능하신것 같더군요.
병원 앞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고, 저녁 9시쯤인가?
소주 2병을 20분만에 먹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시는 분을 편의점에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말씀이...
저분 매일같이 이시간이면 나오셔서, 소주 2병을 원샷하듯이 먹고 들어가신다고...
영덕 잡은 물고기 배따는(창자 등 꺼내기위해서) 작업장에서는 작업할때 맥주글라스에 소주 원샷씩 마셔가면서 일해요. 제가 슈퍼마켓에 있었는데 작업 아저씨 댓골(소주 2L) 슈퍼 냉장고에 샷시 해놓고 30분마다 들려서 맥주잔에 한가득 따라서 원샷으로 마시고 일하고 또 들려서 클라스 원샷 마시고 일하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