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삘이때부터 하루 3갑씩 태우던 꼴초 였는데..오랜 병원생활하면서 전자담배로 넘어오면서 연초는 안태우는데...이번에 이사온 집 아랫층 사람이...엄청 피워됨! 원래 더운건 못참아 거의 겨울에도 베란다 열고 사는데 ㅋ젠장...근데 뭐 그사람이 그집에서 태우는걸 뭐라하기가 뭐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는데..내가 담배를 피울때는 몰랐는데..와 진짜 역하긴 해요...뭐 그래도 감수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함...
저건 반격한 사람이 확실히 잘못된것....
저희 형 집에 집들이 간적 있었는데 아랫집 사람이 저럼...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쯤 되니까 담배냄새 스믈스믈 올라옴..
아기도 있는집이라 양해를 구했다던데 줫도 안지킴....
내가 직접 내려가서 물었더니 담배핀적 없대... 집안에 담배냄새 나는구만..
뭐라 할려는데 형수님이 말려서 아기있다고 나가서 피워달라고 하고 올라감..요즘은 저녁시간 되면 빨리 해결하고 아기데리고 저녁8시까지 산책나간다고 하시더군요...
담배를 음식냄새나 그런걸로 비교하는것 솔직히 머가리가 없는거...
남에게 충분히 피해주는 건데 저딴거 붙이면 빡치네요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3헌마457 결정)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세금?? 돈보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흡연권 보다 혐연권이 더 우선입니다.
왜냐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개극혐 담배갑질로 사람들 피해,환경피해 주은 흡연충들 그냥 후두암 폐암 걸려 매시간 일분 일초 불지옥에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고 대대손손 dna로 저주의 병을 전가해야 정신차리지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한 순간의 지들만의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되도 않는 논리로 잡썰 같다 붙이는 버러지같은 족속~ 그렇게 좋은거면 이제 갓 돌 지난 애기에게 담배피게 할 수있는놈있으면 있으면 내가 그놈에게 석고대죄한다
담배는 창문을 닫아도 냄새 들어 옵니다 창문이 무슨 밀폐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들어와요 틈으로 특히 간난 아기 있는 집에 자꾸 연기가 창문타고 들어 오면 .. 기관지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앞에서 걸어가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건 내돈내고 내가 피겠다는데 내집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쉽게 층간소음도 내집에서 내가 고성방가 하고 발광하면서 쿵쾅거리겠다는데 왜 난리 인겁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싫어 하니까 제재를 하는 건데 .. 담배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싫어 한다면 집안에서 창문 닫으시고 피시거나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집으로 연기 날아 들어가지 않게 그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