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군복무때 법정 계호를 1년넘게 한 경험으로 얘기하면..드라마와 영화는 현실과 딴판임. 그냥 제작사가 법무부 눈치보는건지 실제와 다름. 경험상 한가지만 얘기하면 재판중 졸다가 코골아 판사가 눈치준 검사도 있었음. 그리고 변호사안쓰면 아무리 말빨천재 서울대 출신이라도 불리하다는것 정도. 국선변호사라도 써야함. 영혼없이 읽어내리는 느낌알죠? 변호사는 그것만함. 근데 언론을 탄 이슈 재판은 다르고요ㅎ. 지금은 달라졌을까..안그럴듯함.
한번 써보면 다시는 써기 싫어한다는 것이 변호사임.
변호사와 법무사의 공통점 : 자신은 꼼짝않고 의뢰인이 가져다 준 것들로 서류만 작성한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 한마디 해주고 법무사는 재판에 가지 않는다.
딱 이 차이임.
드라마에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변호사?
그 딴 거 없음. 일반적인 의뢰비의 수십배를 주면 모를까..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별 돈 안 되는 수임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아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
돈 되는 수임에 대해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제대로 대처를 안 해서 무조건 이길 재판도 진 경우를 많이 들었음
그냥 수임료 따먹기 하는 거지
변호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법치국가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놀이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