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는 도둑에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일이기에 상해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내가 쓸려고 했다고 주장한다해도...내가 쓸 샴푸에 락스를 섞었고 도둑맞을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보임...법적공방으로 가면 상해죄처벌가능성이 높아보임...
그러니까 어차피 도둑이 위 글을 실시간으로 볼 가능성은 낮으니 병이 마땅치 않아 샴푸통에 락스를 넣었는데 없어졌다 라고 글을 올려야 한 단 말이군요.
우리나라는 결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조심합시다.
침입한 범죄자에 대항했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나 되나.
야밤에 방에서 사람 형체만 봐도 놀라서 손발이 떨리는데 진짜 범인을 보고 저 사람이 날 죽일지 살살 때릴지 어찌 알아서 상황대처를 하나
우리나라 법은 결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조심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타인을 죽일정도로 해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건 위험한 생각임
집앞에 부비 트랩 만들어놓고 들온 사람이 죽으면 잘못이 없다.
예전에 음료수에 독극물 넣어놓구선 누군가 마셔서 살인 사건난거 처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어 먹은 사람이 잘못이니깐요
비슷한 사례(고시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누군가 자꾸 먹어서, 그 음식에 설사약을 탄 상황)를 가정하여, 두 명의 변호사가 법률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샴푸에 락스를 섞었다는 상황과 동일한 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론만 얘기하면, 음식에 설사약을 넣은 사람에게 (구체적 사실이 직간접적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어서 결과적으로 설사약을 먹은 사람도 절도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기는 힘들다는 게 두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개인사물함은 잠궈 뒀을 때나 개인사물함이지, 귀찮아서 열어두고 다닌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 ,본인 스스로 락스를 탔다고 밝혔으며, 누군가 자꾸 절도를 한다는걸 알고 있는 상황은 그 절도가 다시 일어날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남이 손대지 못하도록 잠궈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