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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4 08:55
[유머] 헬스장 도둑한테 복수함
 글쓴이 : 아나보
조회 : 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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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똥땡똥 22-05-14 09:18
   
이런글을 왜올리지? 복수심은알겠는데 이거위험한데 훔진사람은 단순절도지만 이건 상해죄 자백하는거잖아
     
가생퍽 22-05-14 10:19
   
??? 대상이 없는데 상해죄라구요? 내가 쓸 샴푸에 락스를 섞어서 쓰겠다는데.. 그게 왜 상해죄가 되나요? 그걸 훔쳐간 사건은 별개 아닌가요?
          
N1ghtEast 22-05-14 10:23
   
이런 글을 왜 올리냐고 쓰셨자나요
이런 글을 안썼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근대 이런 글을 씀으로서 자신이 도둑놈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락스를 넣었다는게 밝혀졌자나요 ㅋ
               
세상의빛 22-05-14 11:43
   
도둑 잡을려고 트랩같은거 설치 했뒀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훔치러다 트랩에 다치면
고소가 가능하단 얘기군요???
법이 좀 그렇네요 ㅋㅋ
                    
훅갔다 22-05-14 19:04
   
법이 엿같지만 말씀하신대로 함정파서 도둑잡으려다 그 함정때문에 도둑이 다쳐서 고소하면 민사상 물어줘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암스트롱 22-05-15 10:46
   
글은 저렇게 썼어도 직접증거는 안되기때문에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스리슬쩍 22-05-14 19:13
   
검경도 함정수사는 불법임
          
훅갔다 22-05-14 19:03
   
근데 이거는 도둑에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일이기에 상해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내가 쓸려고 했다고 주장한다해도...내가 쓸 샴푸에 락스를 섞었고 도둑맞을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보임...법적공방으로 가면 상해죄처벌가능성이 높아보임...
띵똥땡똥 22-05-14 09:31
   
     
대지사마 22-05-14 10:14
   
지식은 글은 도둑놈이 적은 듯 ㄷㄷㄷ 그나저나 저게 왜 이론상 고소가 가능하단건지 모르겠네
          
N1ghtEast 22-05-14 10:25
   
거 있잖아요 ㅋ
도둑을 '잡거나' '감시'하는건 가능한데 '폭행'하는건 안된다는 논리 ㅋ
그래서 도둑 잡겠다고 함정설치해서 부상입힌 사람들도 처벌받음 ㅎㄷㄷㄷ
               
개구바리 22-05-14 10:43
   
이 말 들으니 예전 황당 스토리...

침입한 도둑이 여동생 성폭행하려는걸 오빠가 때려 잡았더니 과잉폭력으로 오빠가 입건...
          
띵똥땡똥 22-05-14 11:35
   
락스탄사람이 쓴것같아요
도둑을 절도범이라표현하고 락스탄사람은 피해자로 표현한걸로봐서는 도둑이 쓴글이면 반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문장에서 피해자는 상해죄가 적용되나요?는 피해자(본인)행동이 도둑놈지인의 피해까지 죄가되나? 라고 보이네요
          
PaulSmith 22-05-14 13:51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음료수에 제초제 넣어서 노인정에 앞에 갔다 놓은 사건 있었고

그 일로 큰 일이 벌어졌죠.

그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될 듯~
               
원형 22-05-14 18:57
   
노인정이라는 특정장소와 개인 사물함이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병-신같은 논리
     
요시 22-05-14 11:59
   
샴푸를 어떻게 사용하면 2사람이 다치지? 한 사람이 쓰려고 손에 짜는 순간 알텐데? 둘이서 샴푸 훔쳐다가 뭔 짓을 한겨....
파워스윙 22-05-14 09:52
   
나이스샷
옾눞Iㆆ운IV 22-05-14 10:08
   
도둑놈이 저 아저씨 상해죄 고소 가능
     
파워스윙 22-05-14 10:17
   
저 아저씨는 절도죄로 고소가능함. 그리고 잡아떼면 그만임. 당신 상해입힐려고 락스넣었다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건데? 락스들었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되지 증거품이 이미 오염된 상황인데
          
띵똥땡똥 22-05-14 10:59
   
뭘잡아떼요 저렇게 자백서를 써서 올려놓고 도둑놈들이 이글보고 신고했을거 아닙까
               
파워스윙 22-05-14 11:01
   
저걸 저사람이 올렸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건데?
                    
띵똥땡똥 22-05-14 11:02
   
조선시대 사시나?
                         
파워스윙 22-05-15 01:50
   
아니 대한민국사는데? 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지 증거도 하나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조선시대나 가능한일을
               
팔팔팔 22-05-14 17:40
   
저런 글로 증거가 안됨.. 그냥 심심해서 소셜쓴거다고 할건데.. 증거가 될수없음
메종 22-05-14 10:16
   
탈모 ㄷㄷㄷㄷ
alskla9 22-05-14 10:43
   
현행 형법은 의도성도 보기때문에 과실치상이 될수도 있음
세번째문단 '범인을 위해' 대신에 '청소하려고 락스를 넣어뒀었는데' 라고 하면 깔끔했을텐데
아쿠야 22-05-14 10:58
   
당연히 상해죄 가능합니다.

에초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훔쳐갈것을 예상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락스를 타놓았기 때문에

처벌가능합니다.

물론 훔쳐간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테고요.
삼족오m 22-05-14 11:55
   
그러니까 어차피 도둑이 위 글을 실시간으로 볼 가능성은 낮으니 병이 마땅치 않아 샴푸통에 락스를 넣었는데 없어졌다 라고 글을 올려야 한 단 말이군요.
우리나라는 결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조심합시다.
침입한 범죄자에 대항했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나 되나.
야밤에 방에서 사람 형체만 봐도 놀라서 손발이 떨리는데 진짜 범인을 보고 저 사람이 날 죽일지 살살 때릴지 어찌 알아서 상황대처를 하나
우리나라 법은 결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조심합시다.
NiceDay 22-05-14 12:03
   
딴건 모르겠고 주택 침입죄는 뭔짓을 해서 막아서더라도 처벌 안해야함. 미쿡이었으면 바로 총 맞고 끝날 일임.
절약정신요 22-05-14 13:27
   
상해 vs 절도 의 웅장한 병림픽
SpearHead 22-05-14 13:45
   
훔쳐간 놈 아무나 죽어봐라 하고 음료수에 청산가리 타놔서 누가 훔쳐먹고  죽었어도 죄가 없다고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필적 고의가 되겠죠
     
원형 22-05-14 18:59
   
훔쳐먹은 놈이 잘못한것이지 자기 사물함에 넣어놓는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쌈무사나 22-05-15 08:36
   
공감. 우리나라 법 좀 바껴야 한다고 봄.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함
특히 자기 집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기타 어떤 짓이든 악의적으로 들어 온 놈들은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freeclick44 22-05-15 09:53
   
아무리 그래도 타인을 죽일정도로 해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건 위험한 생각임
집앞에 부비 트랩 만들어놓고 들온 사람이 죽으면 잘못이 없다.
예전에 음료수에 독극물 넣어놓구선 누군가 마셔서 살인 사건난거 처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어 먹은 사람이 잘못이니깐요
피곤한디 22-05-14 14:29
   
안될거 같은데 내가 락스 탔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글이나 그냥 하도 털려서 훔쳐가지말라고 경고성으로 적었다고 잡아때면 되고 락스를 내가 탔는지 도둑이 탔는지 어찌압니까?
저걸로 신고 하면 역으로 락스 탄건 거짓말이고 넌 도둑질한거 자백했음
     
아니야 22-05-14 14:41
   
가능하시면 직접 해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무죄 입증이 되는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셀시노스 22-05-14 15:54
   
이렇게도 유머란에서 싸우고있는
우리는 전투민족이다
빛둥 22-05-14 17:01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3

비슷한 사례(고시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누군가 자꾸 먹어서, 그 음식에 설사약을 탄 상황)를 가정하여, 두 명의 변호사가 법률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샴푸에 락스를 섞었다는 상황과 동일한 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론만 얘기하면, 음식에 설사약을 넣은 사람에게 (구체적 사실이 직간접적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어서 결과적으로 설사약을 먹은 사람도 절도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기는 힘들다는 게 두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원형 22-05-14 19:00
   
다른 사례죠.

공동사용하는 냉장고와
개인이 사용하는 사물함이 같다는 논리에서부터 틀림
          
SpearHead 22-05-15 03:43
   
개인사물함은 잠궈 뒀을 때나 개인사물함이지, 귀찮아서 열어두고 다닌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 ,본인 스스로 락스를 탔다고 밝혔으며, 누군가 자꾸 절도를 한다는걸 알고 있는 상황은 그 절도가 다시 일어날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남이 손대지 못하도록 잠궈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워스윙 22-05-15 04:26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고있네 집에 문 열어두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훔쳐가도 된다는 소리냐? 개인라커는 기숙사비용으로 지불된 사적영역이야
               
우허허허 22-05-15 22:42
   
개인 락커는 사적 영역이 맞죠
김두부 22-05-14 17:35
   
위의 댓글들의 사례보단 처벌수위가 낮을거 같네요. 냉장고에 설사약이나 음료수의 약이나 공공장소에 노출된거지만 락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남의 사물함에서 가져간거자나요.
근성가이 22-05-14 18:43
   
제 생각에는 상해죄 성립 어려워보이네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것 같네요. 원인행위인 자신의 샴푸에 락스를 타는 행위와 결과인 타인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입장입니다.
파워스윙 22-05-14 19:36
   
이해가 안가네 내가 당신들 집에 들어가서 락스 훔쳐먹고 배아프면 내가 당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할수 있을거 같습니까? 인터넷에 올린 글을 도둑놈이 보고 증거로 삼는다구요? 영장어떻게 받을건데요?
hell로 22-05-14 20:25
   
중세 정조대 중에 소형 길로틴 장치된 것도 있던데..
남편 전쟁에서 돌아오면 그 고자가 고소했을까나..
kleinen 22-05-14 23:13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샴푸통에 락스를 넣어두었다면 그걸 타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나요?
뭐라고 하면 그거 도둑맞을줄 몰랐다고 하면 되는거지.
샴푸통에 락스 좀 보관할 수도 있는거지.. 우리 어머니는 매번 참기름을 이상한 병에 넣어두시더만...
노세노세 22-05-15 09:09
   
황당한 의견들이 많으시네;;
내가 쓸려고 음료수 병에다 락스를 넣었는데...
누가 먹고 죽었는데...죄가없다;;
일단 보관방법이 잘 못 됐고...그렇다 하더라도..최소한 경고표시등 안전 장치는 해 뒀어야 하죠...
     
암스트롱 22-05-15 10:52
   
이 의견이야 말로 황당하네요.
사물함은 나만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인데 대체 거기에 왜 남을 배려해야하는거죠?

내 사물함의 문을 개방해놓고 저런식으로 보관했다면 문제겠지만
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였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관 22-05-15 20:51
   
롹스 넣는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한일이고...
주인이 아무때나 빌려 쓰라고해서 썼는데 탈모가 됐다..라고 주장 하면..
남아 있는 증거는 롹스가 들어 있는 삼프통 밖에 없지... 저 글이랑..

어떤 사람을 독살 한 다음에... 누가 내 캐비냇에 있는 음료를 훔쳐 먹길래 음료에 독을 타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죽은거다라고 거짓 주장해도.. 독이든 음료를 갖고 있다면.. 무죄가 될거 같진 않다...

그렇지만 롹스 때문에 탈모가 오겠어.. 씻어 내는 샴픈데.. 살균정도 되겠지...
롹스로 탈모 오면.. 제모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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