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안 물어보고, 간호사에게 물어서 답을 얻었으면 진료비 청구는 안되었겠네요. 법적으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만 진료(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 보니, 아무래도 비용 청구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경우 '시행'한 것이 없죠. '진료'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의 정의는 의료법에 없긴한데, '진단' 또는 '치료'라고 보면, 본문의 경우 진단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으므로, '진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식을 이용한 상담인 경우,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은 '진단'에 가까울 것이고, 환자에게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라는 조언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의료 지식(또는 기술)이 들어가니 넓게 보아 "의료기술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 저는 해당 의사가 무슨 의료 기술을 시행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치료 의향 내지 해당 의사의 의료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진료중
다른병원에서 척추골절 치료 받은적 있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그거 사진 좀 보고싶다고 해서 다음 진료때 CD복사하고 제출하고 했더니
영상판독료 17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정작 의사는 그 영상에 대해 그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척추골절 자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17만원을 내가 왜 써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밤에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호흡곤란이라고 왔더니 다른 병원 가라고 하더라. 응급실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뭘 하지를 못함.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응급실 이용료 청구되어서 돈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때 엄청 황당했었음. 의사가 다른 병원 가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