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갔으면 남의 집이지 그게 자기 집임?
그리고 싸게 사는데 하자는 당연하다?ㅋㅋㅋ
중고로 물건 팔때 다 부셔놓고 제 값 달라고 하면 주겠음?
그나마 남아있는 가치만 떨어트리는 등신짓이지
님이 집 샀는데 전 주인이 도배 다 뜯고 형광등, 타일, 샤시 다 깨부수고 갔다고 생각해보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라서 전 주인이 다 물어내야함
부수는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감정 평가 당시보다 가치가 하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매각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이 끝난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무자력자라서 쉽진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