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대한민국' 또는 '조선'으로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 3세, 4세도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외국인'이지만, 일본헌법에 의해 '특별영주자'로 분류되어 '참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법적 권리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부여 받는 것이 외국인과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국적이 '조선'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이 후 대한민국에 국적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재일교포 중 1% 정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외로 나갔다 재입국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