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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9 16:24
[기타] 개 잃어버렸다고 주문케이크 취소
 글쓴이 : 별나비
조회 : 3,89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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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21-01-29 16:35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일단 계약금이라는건

구매자 파기시 계약금 날리는거고
판매자 파기시 두배로 뱉어야는거지
ㅣㅏㅏ 21-01-29 16:38
   
이건은 업주의 100% 잘못이고... 계약금도 받은 상황이라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해 검색해보니  민법상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더군요. 주문자가 계약을 파기했으면 계약금 손해보고 끝이고 업주가 파기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거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금까지 걸었으니 확실히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 몰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법정해제라고 한다. 스스로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착수 전까지(보통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민법565조) 즉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 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이다. 
계약금 해제에 관한 민법565조를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너울 21-01-29 17:04
   
찬반좌가 븅신인 경우네?
     
왕두더지 21-01-30 08:29
   
그러게요...ㅋㅋ
하이누라네 21-01-29 17:25
   
개를 잃어 버렸든 차가 사고가 났든 그건 전부 가게주인의 사정임.
고객이 가계주인의 사정을 알 필요는 없음.
1. 중요한건 계약이 이루어 졌고
2. 그 계약을 가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3.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는 거죠.

보상 없이 환불만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거고.
안알려줌 21-01-29 17:32
   
배상하면 끝.
     
hjuki 21-01-29 17:39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죠.
          
사커좀비 21-01-29 18:39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의 일방취소가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면책이나 화해, 조정을 통해
일부 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전쟁, 내란,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친족의 사망, 사고 등
사회 풍속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인 경우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범주와 동일하게 받아 들여지는
사안인지 일단 의문이고...
사망이나 부상도 아닌... 가출 정도로 계약을 일방 취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생이만세 21-01-29 18:02
   
가게 주인은 마카롱 무료로 준다했고 작성자는 그걸 거절했고 그럼 끝이잖아 뭘 더 왈가왈부해
     
하늘나비야 21-01-29 21:08
   
손님이 취소하면 계약금 5만원 다 먹고 가게주인이 계약 취소하면  3만원 마카롱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냥 돈으로 10만원환불 해주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가생이만세 21-01-29 22:43
   
그게 말이야 쉽지 10만원 달란다고 과연 가게 사장이 냉큼 줄까요?
5만원 더 받아내겠다고 법원에 소액 소송 걸면 준비 절차에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데 받아내도 결코 이득이 아니죠
     
야훼 21-01-29 22:02
   
이 인간은 댓글 다는 것마다 왜 이모양인지 모르겠네
          
가생이만세 21-01-29 22:43
   
아멘~
               
프잇 21-01-29 22:50
   
아멘이라네요 더 할말 있으신분?
marsVe 21-01-29 21:08
   
정말 최악인데? 업주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네.
개인사인데 더군다나 사람도 아니고 ㅡ.,ㅡ; 사람이였으면 저사람도 납득했을지도 모름. 하지만 애완견은 다름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에게나 지새끼같고 그런느낌갖는거지 애완견안키우는 사람한테는 그런사람이해안감. 공감대 형성이 안됨. 사람이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예약금까지 걸었다는건 어느쪽이든 불이행시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건데 구매자의 예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그거에 최소 1배 배상해야됨. 마카롱 서비스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

(저기서 환불이라는게 예약금 만 환불말하는건지 아니면 예약금+추가 환불인지 알순없으나,,)
쾌도난마 21-01-29 21:08
   
내가 가게주인이라면 일단 어제밤 찾아야겠다 싶을때 부터 취소전화 했겠다..

혹시 모르니 끝내 지가 어찌할수 없을때까지 계약을 붙잡다 일방적으로 통보한거 아냐..
초승달 21-01-29 22:23
   
이야 공사구분 안하는 마인드 충격적이네;
회사원이었으면 회사도 안나왔겠네
알라븅연아 21-01-29 23:45
   
가게주인 골때리네
렛츠비 21-01-30 00:39
   
계약 불이행이면 두배로 배상해줘야지...
남해에서 21-02-01 16:25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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