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점에서 원하지 않는 손님을 나가라고 할 때,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런 사례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대법원 판례 검색은 잘 안되는데,
노래방을 운영하는 A는 손님 갑에게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로 영업을 종료해야 된다.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져, 갑은 A에게 "신고해서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말하고, A는 "뭘로 신고해", "니가 뭔데 문을 닫게 해"라고 서로 욕설을 하였으며, 갑은 A가 자신을 밀치고 욕설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A는 경찰에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갑은 퇴거불응죄 무죄
법원은 "이러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퇴거불응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 미국의 경우도 연방법이나 텍사스 주는 trespass 자체는 민사로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형사문제로는 단순히 침입과 퇴거불응만으로는 crime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를 intent를 가지고 침입한 burglary가 되어야 crime이죠. 따라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소란을 피워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갔다? 우리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겠지만, 미국에선 "죄"라기 보단 불법행위겠지요.
대신 퇴거를 잘 하는 이유는 좀 각박하게 보자면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총 맞으니까 또는 민사소송 당하니까 나가는 것이고, 착하게 보자면 그런 내재화 되어 있는 매너 비슷한 것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