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링크는, 아파트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눈 쌓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확인한 민사 손해배상 원리를 참고하면, (과실이 포함된)'민사 불법행위'라는 게 일반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집앞 눈치우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만든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유추해석해서(민사법에서는 가능) 눈치우기 의무를 도출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먹고 남은 짬뽕국물을 내놓아서, 강아지가 그것을 먹고 죽은 이번 건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눈치우기 판결을 생각했을 때, 집앞에 내놓은 짬뽕국물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짬뽕국물을 마침 옆집 강아지가 먹고 죽을 것이라고 예견을 할 수가 있었는지는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5472 판결의 내용을 보면,
과실로 인해 A라는 사건(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결과 B(그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던 전력이 중단되어 공장의 가동이 상당기간 중지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음)가 발생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결과 C(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매한 부분까지 제가 사실관계와 관련된 개인적 추측을 약간 넣어서 결론내려 말씀드리자면,
옆집에 강아지가 있었다는 것과, 그 강아지가 짬뽕국물을 매우 좋아하며, 짬뽕 국물에 들어있는 양파를 그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짬뽕 국물을 내놓은 집의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실제로는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짬뽕 국물을 내놓은 옆집 사람은, 옆집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맘대로 돌아다니게 한 옆집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뤄질 것입니다.
법관련 직업이신듯...
그럼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물건 훔치기 전 그 집에 있던 샐러드를 훔쳐 먹었는데...거기에 땅콩이 들어있었고
땅콩 알러지가 있던 도둑은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도둑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위자료를 요구하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고시원 같은데 공용냉장고가 있죠. 그 공용냉장고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두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자기것도 아닌데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자기 음식에 설사약을 넣었고, 그 설사약으로 인해 훔쳐먹은 사람이 배탈이 났다고 하면, 각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런 문제입니다.
방송에 나온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훔쳐먹은 사람은 절도죄가 일단 됩니다. 그리고 설사약을 넣은 사람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왜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링크한 문서를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해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둑이 남에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와서, 샐러드를 훔쳐 먹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도둑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샐러드에 땅콩이 들어있었고, 만약 일부러 땅콩에 농약을 넣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형사적 '고의'는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일단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땅콩 알러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도둑이 죽었을 때 민사적 책임(결국 손해배상)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판 94다5472 판결이 이럴때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자(결국 불법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던 범위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둑이 땅콩알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냉장고에서 땅콩을 먹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춛분히 경험칙상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이므로, 자연히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앞의 글에서,
"옆집에 강아지가 있었다는 것과, 그 강아지가 짬뽕국물을 매우 좋아하며, 짬뽕 국물에 들어있는 양파를 그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짬뽕 국물을 내놓은 집의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실제로는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라고 적은 이유를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법관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일단 판례의 논점을 봐야하는데
위에 반려견 위탁업소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책임을 물은 경우고 기타 판례들의 논점은 사회통념상 반드시 주의의무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과실이 인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판결이구요
밑에 고시원 판결은 형법상 명백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쟁점인데
개가 양파를 먹으면 죽는다는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다고 할테니 고의가 입증이 어렵고
그럼 과실여부를 물어야 할텐데
굳이 집주인 편들자면 그릇을 내놓고 어느정도 싸놨거나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그릇을 내놓는게 일상적인 행동이라서 과실까지 볼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 크게보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책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강아지가 양파에 취약하다는점도 일반 사람들이 통상적인 상식이 아니거니와 옆집의 강아지가 짬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는건 더더욱 상식적인 추론이 아니고.. 다른 글에서 보면 강아지 주인댁에서 최초 남편이 괜찮다. 우리강아지가 며칠전부터 아파서 아내가 좀 과민해서 그렇다.. 라고 말한걸로 봐서 그 강아지가 반드시 짬뽕을 먹어서 죽은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걸 다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배달음식을 먹고 수거를 위하여 밖에 내놓는 것이 (음식물을 비웠던 안비웠던..)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음식물을 밖에 둔 사람이 저걸 먹고 누군가나 혹은 동물이 죽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0.1%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를 판결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짬뽕 그릇을 내놓은 사람이 개의 죽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짬뽕 그릇을 내 놓은 사람은 짬뽕을 버리기 위해 그릇을 밖에 놓았으며, 개 주인이 개를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그릇을 먹은 것은 개 주인의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개 주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개를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짬뽕을 먹었고, 그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 주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