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싸운 것(싸움)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한,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양자 모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충 1950년대던가 판결이 나오고 계속 유지되는 판례입니다.
이런 법적 결과을 피하려면, (자력구제 하지말고) 일단 피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구제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설령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정도만 물리력을 사용하고(딱 이 범위까지는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피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이상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용인하는 순간 '방위'가 아니라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행의 원인 제공에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인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부분에 과중을 전혀 따지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봄. 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힘든 것임. 뇌는 방어적 모드로 들어가고 감성과 본능이 앞서고 이성은 내리 눌러짐. 이런 이유는 우리 뇌가 20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 문명화 되었어도 뇌는 원시인 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이 가능한지는 판사와 국회의원 대려다놓고 실험하면됨. 그런데 이미 증명되었죠. 국회의원 개싸움 하는 거 한두번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