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건 증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세법에 생활비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로 억대를 받아쓰건 증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억대 외국 유학비를 지급하는것도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물론 받은 돈으로 저축을 한다거나 건물을 산다면 증여로 걸리겠지만 저렇게 소비재를 구매하는건 문제없어보입니다.
저 애 아버지도 군생활 30개월 한 사람이라면요? 그럼 쌤쌤 되는건가요?
솔직히 집이 잘살아서 명품쇼핑을 하든 멀 하든 그건 개인자유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기서 문제점은 저런 명품을 저렇게 막 살정도로 용돈을 주고 있다면
그 부모가 증여세는 내고 주는건지? 또 그 부모의 재산이 제대로 법적 하자없이 형성된 것인지
정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