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피상속인이 수계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미뤄져도 손해는 없는데... 형사재판은, 시간이 미뤄지면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재판의 의미가 없어지고, 행정재판도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년 미뤄지면, 처분 취소의 이득이 없어지므로 행정재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소액재판이나 쉬운 재판은, 빨리 재판을 하고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인도 사법부와 입법부는 마련해야 할 것 같군요. 이건 경제적 권리의 확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방해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