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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16:51
[기타]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할때 꿀팁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6,333  

1. 절대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 민원실로 가지마라.

니가 변호사를 수임할 돈이 충분히 있거나 말빨이 남다르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가지마라.

견찰 색기들은 니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걸로는 고소 안된다', '이건 안된다'고 자기 편의에 맞춰서만 얘기할 거다.

 

2. 진정서 넣지말고 고소장으로 넣어라.

진정서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내는 거다. 합의가 목적이면 상관 없지만,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장'으로 넣어라.

 

3. 고소는 '국민신문고'로 넣어라.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 민원실은 아랫선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견찰 색기들은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만 한다.

국민신문고로 넣으면 윗선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견찰 색기들이 일처리 함부로 못한다.

윗선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아랫선이 윗선을 보고서로 납득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4. 가능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검찰청'으로 고소장 올려라.

의외로 경찰은 법 잘 모르고, 법알못이다.

법잘알은 검찰의 '검사'다. 유명인들이 악플러 고소할때 경찰서 안가고 바로 검찰에 고소장 넣는 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서는 연예인 고소에 특화돼 있어서 잘 해주긴 한다만...)

어차피 경찰에 고소장 넣어도 검찰로 올라간다. 검찰로 고소장 넣어도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 하지만 '이걸로는 고소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런 소리는 듣지않을 확률이 높다. 이 역시 윗선에서 아랫선으로 내려가는 형태라 견찰 색기들이 절대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없다.

 

5. 담당 수사관을 국민신문고에 찔러라.

처음 수사관에게 가면 이리해서 안될 거다 저리해서 안될 거다 실갱이만 하게 될 거다.

아이러니한 건, 수사관과 실갱이하는 것도 다 고소 과정이라는 거다.

만약 말싸움에서 져서 그냥 집에 왔다면, 국민신문고에 그 수사관을 찔러라. 수사팀장까지 사과 문자를 보내올 것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무원 상대로는 민원이 최고 무기라는 것을 염두해두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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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18-12-10 16:59
   
가면 잘해주던데 ㅋㅋㅋ
HDCTS 18-12-10 17:00
   
근데 댓글은 댓글로 쿨하게 넘기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끄으랏차 18-12-10 23:48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은 넘기는게 무난하다고 보고.

악성 있잖아요.
계속 글마다 따라 다니면서 욕 박으면서 시비거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정신차리게 해야죠.
     
마칸더브이 24-04-27 17:03
   
ㅇㅇ
아비요 18-12-10 17:06
   
근데 의외로 가보면 사명감가지고 잘해주는 경찰의 모습을 볼수도 있지요. 어쨌든 경찰도 건수를 채워야 하기땜시..
이궁놀레라 18-12-10 17:14
   
모욕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합의 보는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합의로 종용하길바라죠. 웃긴건 당사자도 합의를 해서 돈뜯어내려고 수단으로 고소를 많이하는게 요즘 실정이구요.
제발 돈 벌 목적으로 고소를 사용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고소가 남발되서 좋을꺼 하나도 없음.
내말은팩트 18-12-10 17:35
   
일단 윗분말처럼 댓글은 댓글로 끝내는게 제일 좋다고 저도 생각을하고...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봤을때(저는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게생각할수밖에 없음)

그렇게 전부 경찰건너뛰고 검찰부터가면 검찰업무에 지장있어요.... 

그리고 경찰들 전부 그런건 아님 ^^
대박백수 18-12-10 17:46
   
사이버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지금 글쓴 분한테 쌍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욕죄는 외부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제가 님을 욕해봐야 님 아이디 말고는 누구도 님이 이름이 뭔지 사는데가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모욕죄가 안됩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특수해서 성립하죠. 이름만 대도 그 연예인 누구나 알잖아요. 경찰이 사건이 되는데 안되는냥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소 하기 전에 누구나 어느정도는 알아보고 방문하니까 잘못 말했다간 민원 먹는데요
Timeseller 18-12-10 18:08
   
모욕죄에서 중요한건 특정성 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상대가 알거나
제 3자중에 현실의 날 알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정중한 댓글 아래에 조롱하며 패드립 치길래
수준 떨어져서 별말안하고 조용히 경찰서에 고소장 가져갔더니 특정성이
형성이 안된다고 접수 불가라는군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그냥 한다 싶으면 사는 곳 나이 이름
밝히세요. 그 다음에도 욕 한다면 이건 그냥 무조건 빼박입니다.
같이 맞상대하지 마시고 댓글 캡쳐말고 페이지 저장해서 고소장 쓰고
경찰서 접수하면 엿 먹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댓글은 항상 정중해야 합니다.
전 댓글로 의견은 나누지만 비꼬기 시작하면 소속부터 밝힙니다.
노닥거리 18-12-10 18:26
   
가뜩이나 한국에 무고죄가 많아서.. 요즘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조건 모욕죄라고 하고 신고하는 사람 많습니다.
Ciel 18-12-10 22:11
   
무책임한 팁(?)이네요.
정당한 민원을 넘어서 진상 부리고 갑질하다가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면 골치아파집니다.
드물긴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어요.
wohehehe 18-12-10 22:57
   
이건 아님..윗분 말대로 이른바 '장'에게 가서 g ral하라는거인데.. 고소장은 경찰서 가도 잘해줌.. 이건 주변에 욕해서 고소했다는 글 수도 없이 많이 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안해준다는 소리 없었음.
활력소써니 18-12-10 23:25
   
팁쓴분이 좀 민감하신분인듯...고소와 진정은 첨에 다 설명해주는데...
그리고 커뮤니티 모욕 이런거는 솔직하게 경찰입장에서는 잡일이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연쇄살인범 잡는거처럼 일사불란하고 대우도 받고 하고 싶어지겠지만요.
저런 민사는 당사자의 의지인듯...
왕두더지 18-12-11 00:32
   
글 게시하신 분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직접 작성하시지 않고 퍼오셨으리라고 미뤄짐작해 봅니다. )

저런 떼법 시전하시는 분들 진짜 싫습니다.
공무원이 민원 두려워하는거 알고 이용해 먹는 진상들..
저런짓을 저지르면서 본인은 지가 똑똑하고 현명하다 생각하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저런걸 자랑이랍시고 떠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것은 갑질뿐 아니라 저런 떼법도 좀 손봐야 합니다.
싱그런하루 18-12-11 03:31
   
오오 꿀팁인데 이건 스크랩
     
마칸더브이 24-04-27 17:03
   
ㅇㅇㅇ
우뢰 18-12-11 09:47
   
굿
썬코뉴어 18-12-11 11:09
   
꿀팁이긴한데 진짜 저러면 애꿎은 사람까지 힘들어짐
멀리뛰기 20-09-12 09:13
   
[기타]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할때 꿀팁ㅋ ㅋ ㅋ
찐따충 23-07-25 12:27
   
웃긴건 당사자도 합의를 해서 돈뜯어내려고 수단으로 고소를 많이하는게 요즘 실정이구요.
제발 돈 벌 목적으로 고소를 사용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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