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도로로 양보하는 경우는 도시가 더 많음. 예를 들어 단독주택 몇채 모아서 연립이나 빌라 짓거나 하면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 도로가 집주인들 공동명의인 식임. 아파트도 그런 공동명의 도로 많음.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음. 더 많이, 자주 짓기 때문에. 글고 사유지 도로 양보하는거 마음에 X라 넓어서 그러는거 아님. 그거 도로로 양보 안하면 아예 허가가 안나와서 그런거임.
저런거 설명해도 납득을 못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껀데 보통 그동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많았거나 사기 치려고 약판다는 생각 때문이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동네길이 주민 8명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동네 재개발할 때 부지로 편입되면서 재개발 조합에서 땅값으로 1/8 씩 돈을 받았음.
그중에는 이미 옛날에 딴동네 이사간 사람도 있는데 이미 고인이라
그 아들이 상속절차를 거쳐서 그 땅값 1/8 을 받음. 아들 입장에선 하늘에서 떨어진 꽁돈.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위의 세 조문에 따라, 골목길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변경이 안 되고, 해당 주택이 매매되고 계약에 골목길 공유지분이 포함되었을 때만, 주택 대지와 같이 골목길의 공유지분도 묵시적 동의로 이전되었을 겁니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고요. 피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동의는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를 받았으니 가능할지라도, 지분에 대한 보상은 해야 재개발조합이 그 후에 땅을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