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도 최저임금제 없애고 사회 임금 구조 박살나서 10년 후에 다시 만들었지만
이미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내수시장이 박살났죠. 이후로 영국 경제가 회복이 안됨.
저딴거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게. 이미 선진국에서 비슷한거 했다가 박살난거 알면서도
저러는 건 한국 경제를 박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되요. 결국 빈부격차 키우겠다는
것인데 내수시장 박살나면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겠죠. 파산율이 급증할 것이고
중산층 몰락과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죠.
외노자도 (불체자 포함)최저 임금 적용 대상자라 최저 임금 적용 안하면 법 위반
그래서 국민-외노자 차등적용에 관한 법 발의를 많이 했지만
차별 금지 란 여러가지 법으로 인한 개정 반대로 여러번 무산되고
법조계 또한 근로 기준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존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 2006.12.07)
https://www.nodong.kr/case/2285302 판시 사항중 제2항
[2]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노자 임금이 결코 저렴한게 아니고 국내 기피 업종,직종군에 종사하다 보니
당연히 임금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즉, 직업군을 나누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골드 칼라 같은 인식
업종별 차등 적용 의미도 모르고 개소리 시전!
편의점 식당 공장 막노동 등 모든 업종에 최저시급 10000원이면 님 같으면 공장 막노동 하겠음??
편의점 8천 식당 1만 공장 막노동 1.5만 이런식으로 차등을 줘야 난 돈보다 편한일 또는 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더 힘든일 이렇게 유연성이 생기지 않겠어??
일괄 적용 떄문에 편의점 같은 곳에 일하지 못하는 공장 막노동 근로자가 외려 불합리한 시급 받는 다고 생각은 안해봤지??
븅신아 니가말한건 통상임금 개념이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사람답게 살기위해 누구든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업종 경력 등 근로조건 등의 이해관계를 따져 노사 합의하에 정해지는 임금이랑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의 차이도 모르면 걍 여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