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 50이 지난 후에는 잠을 편케 못 자고, 밤이 삼경이 되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술년 12월에 수강궁에 있을 때에, 시녀 장미(薔薇)를 시켜서 무릎을 두드리게 했더니, 장미가 두드리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내가 조금 꾸짖어 주고 인하여 잠이 들었더니, 장미가 갑자기 조심없이 두들겨서 놀라 잠을 깨었다. 그 무례함을 미워하여 대비에게 보내어 그 정상을 물었으나, 실상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불러서 친히 물으니 말하기를, ‘꾸지람하심에 분이 나서 조심없이 두드렸다.’ 하니, 그 불경함이 큰 것이다.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이 부끄러워 숨겨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그대로 쫓아버린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이제 김천(金天)·매룡(邁龍)의 일로 인하여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니, 대전(大殿)뿐만 아니라, 장차 동궁(東宮)을 세울 것이니, 시녀들은 경계함에 엄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주상(主上)의 말을 들으니,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恭妃)의 복을 찢어 버렸다 하니, 그 죄가 장미와 같은 것이다. 인명이 중하다 하겠으나, 우선 참는 것이 어진 일이라고 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차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네가 서울에 돌아가서 삼정승(三政丞)과 변 삼재(卞三宰)091) 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
원문 게시된 조선왕조 실록 검색해서 복붙했습니다..
이방원 태종이 상왕일때 = 세종이 현재 왕입니다. 한참 후가 아닙니다.
[ 또 주상(主上)의 말을 들으니,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恭妃)의 복을 찢어 ]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 임금 세종입니다.
즉 상왕 태종이 주상(세종)의 말을 듣고 공비의 의복 찢은 시녀가 있다는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폭행해서 내보내기만 했던 장미'와 '공비의 의복을 찢은 시녀' 두 사람을 처벌하도록, 이명덕과 원숙을 불러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
[ 대전 시녀 한 사람 ] 이 공비(恭妃)의 복을 찢어 버렸다 하니, 그 죄가 [ 장미 ] 와 같은 것이다. 인명이 중하다 하겠으나, 우선 참는 것이 어진 일이라고 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차 [ 이 두 사람 ] 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
예전에 장미랑 같은 같은 죄를 저지른
공비의 의복을 찢은 시녀까지 두 사람을 같이 처벌하겠다는 내용
동명이인요? 절대 아니죠..
공비의 의복 찢은 시녀 때문에
장미만 불쌍하게 소급적용되어 죽임 당함..
...
전체 내용을 보면
장차 동궁을 세울 것인데
(동궁 = 세자 / 문종이 어려서 아직 세자가 되기 전 = 세종이 왕이 된지 얼마 안된 시점)
시녀들이 군기가 빠져서 함부로 행동하니 손자를 위해서도, 애들 단속 좀 해야겠다 이겁니다.
상왕이 되어서도 부하들 시켜서
주상인 세종 대신에 손에 피묻히는 일을 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