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아파트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금액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 2022년 봄부터 여름까지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을 하는 것을 기본적 의무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법 제2조 일반원칙 및 제286조 등의 조문과 민사판례를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게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여러 사정이 바뀌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때,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그런 게 있어? 계약 내용대로 안해도 된다는 거지?"라고 솔깃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계약 내용을 이 '사정 변경의 원칙'대로 수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승소해야 가능한 것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의 판단이란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저렇게 유치권 행사로 계약 상대방(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완료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막는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처분 소송 등으로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내릴 수 있는지는, 제가 그쪽 분야 일을 맡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가처분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가 되거나 법원에서 계약변경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 금액을 높일 수 있으면, 반대로 계약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법 논리상 가능한 일이고, 이와 관련한 논문도 아래와 같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계약서의 아파트 분양금액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낮춘 사례가 있는지는 애매합니다. 구글 검색으로도 잘 안 나오네요. 가능은 하지만,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의) 승소 사례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아파트 조합측에서 시공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물가변동 방지특약'을 넣습니다. 이 특약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어서 나름 강력한 무기인데요... 물론 이것도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우선적용되는 법률에 조항이 있으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폭문제도 그렇고 이런 법은 물론이고 상식밖의 약자 피해가 많이 증가할것...
지금 이 나라는 법치가 되지 않고 있음
밀림같은 상태...돈많고 백많은 넘들은 말도 안되는 폭행을 일삼을 것이고
힘없는 서민들의 경우 최후의 보루인 법에 의지하지 못하므로
강자가 때리면 절대 덤비지 말고 엎드려 비는수 밖에 없음....
공사비 얼마~ 를 걸고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선정 후 가계약만 체결하고 언제든지 공사비 인상 딜을 해옵니다. 조합이 안 올려주면? 공사 시작을 안하며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또 착공 후부터는 물가상승분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데....기사는 그 단계인듯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몇 천에서 그 이상으로 분담금이 늘어날텐데~ 부동산 하락기인 상황에 조합원들도 힘들겠네요. 조합장이 유능하지않으면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나 얼마나 늘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은 빨리빨리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