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돈받고 한쪽 편만 드는 직업임. 판사는 양쪽말을 들어야 하지만
변호사는 자기 고객에 유리한 말만 하고 불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반박해야하는 직업.
그래서 변호사는 뻔한 거짓말 인줄 알면서도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임.
그걸 반박하는게 검사나 다른 상대 변호사의 일이고
물론 판사에게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안되니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판사는 저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간파해서 판단하는게 직업임.
그리고 윗분 말씀에 추가하자면 원고든 피고든 본인 변호를 위해선 거짓말 해도 됨.
위증죄는 증언 선서를 해야만 적용되는데 증언은 보통 제3자가 하기 때문이고, 소송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니가 맞네 내가 맞네를 다투는건데 소송당사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해버리면 패소한 쪽이 위증죄에도 무조건 해당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니 적용하지 않는거임
그래서 피고가 되어도 끝까지 거짓말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거짓말 해도 됨
근데 판사가 알아채서 신뢰를 잃으면 괘씸죄로 더 낭패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