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 법 또하나 있음.
뭐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전과 10범의 사기꾼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사기전과 10범의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고, 바람난 상간남녀의 주변인에게 저사람 상간남녀다라고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내가 알고있기로 가장 골때리는 것은 선거 공문에 후보자 범죄이력을 표시해야하지만, 이를 가지고 상대 후보자가 범죄이력을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률 최고다~!!
어떤 유부녀가 바람이 나서 상간남과 좋았던 시절이 있다가,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아직 미련도 남고 이용만 당했다는 복수심도 있어서, 몰래 유부녀와 성행위를 할 때의 음성을 녹음하고, 그 음성을 유부녀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앞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사는 집앞에서 틀면서, "XX가 엄청 좋아하던 소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처벌하지 말까요? 처벌하지 않으면 유부녀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양자가 대화하던 것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녹음한 것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유부녀가 바람핀 것 자체는 사실이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면, 상간남의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었다고 해도, 그것을 약점잡아서 이득보기 위해,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리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 입법부도 형법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도 판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인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조문에 이미 예외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려대 박경신 교수라는 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 분과 언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니, '징역형'이 있는 것이 주로 문제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더군요. 이 분 입장은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남겨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실제 선고형량을 봐도, 형량이 벌금형만 나오는 등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혹시 어떤 형태의 극악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징역형'도 남겨두어야 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신 교수 저 분이 계속 주장하는 얘기 몇 가지가 있는데, 모욕죄도 그에 해당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박교수 주장은, 정확히 말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욕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가 없습니다. 흥신소가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활동을 많이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증거수집을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욕을 했을 때, 민사재판 일일이 하기도 귀찮고, 변호사비용도 들게 되니... 풀 방법이 없고, 결국 감정은 더욱 격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경신 교수의 주장은 이상론에 가깝고, 형사처벌로 해결하던 많은 문제를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비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들어서 검은 형사들이 난입해 체포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많이 있는 예시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대상이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람인 경우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을 위한 인신구속의 요건이 요새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시로 든 건 99% 정도 소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과, 법률(예를 들어 형법의 모욕죄)로 규정된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면 90% 이상의 영역은 구분이 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역에 속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입법자가 그 부분은 배제해서 처벌가능하게 입법한 것이니까요. 90% 이상의 영역은 구분이 되고, 나머지 10% 정도의 영역만 개별 판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