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스윙님이 오히려 잘 모르는 듯
건물을 팔때 이미 전광판에 대한 계약이 들어가고 빌딩을 거래했겠죠~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맘데로 못땜
왜? 사유재산이니까
예를 들어 건물 1층에 삼겹살집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데크깔고 비닐하우스로 확장해서 장사한다고 해도 건물주가 맘대로 철거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다 물어줘야 함
그래서 첨부터 그렇게 못하게 허락을 안하면 되는데
암튼 웃긴건 불법이라 과태료가 나오면 건물주에게 나옴.... 이게 현실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