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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6 10:22
[안습] 고전] 아들이 학교에서 여자애 때림.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686  

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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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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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3-03-16 10:24
   
주작인거같은데 기분은 상쾌하네. ㅋㅋㅋ
체사레 23-03-16 10:25
   
피가 나올 정도면 ㄷㄷㄷㄷ
레이지 23-03-16 11:22
   
여자애가 맞을당시 생리했나보네. 기분이 안좋았다하니.
빛둥 23-03-16 12:30
   
학생폭력이네요.

상대방이 때려서 그에 맞서 때렸다고 해도, 서로 둘 다 때린 것이지, 두번째 때린 것이 상대방이 때린 것 때문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변에 피가 나올 정도로 세게 때렸다면,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학교1학년이라서 형사미성년자이지만, 학생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넘겨져서 처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똑같은 폭행을 했어도, 무술 유단자는 판례상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자는 그만큼 더 물리력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킥복싱을 초등학교부터 다니게 했다는 것이 학생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알려지면, 더 심하게 처벌받을 이유가 됩니다.
     
만추 23-03-16 12:48
   
똑같이 폭행을 한게 아닌거 같은데... 여자애가 상습적으로 남자애덜 거시기를 걷어찼다고 하잖아요.
상습폭행범이랑  우발적 폭행범이랑 어떻게 똑같음???
그리고 중1이 무슨 유단자입니까? 운동 삼아서 취미로 배운거 같구만...
          
빛둥 23-03-16 12:53
   
상습폭행을 당했든, 한번 폭행을 당했든,

상대방이 폭행했다고 해서, 내 폭행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는, 학생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따질 일입니다. 저는 원칙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1이 유단자든 아니든, 우리나라 판례상, 강한 자라는 이유로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더욱 강하게 처벌받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꼭 남자-여자와의 관계 또는 유단자-일반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상급생-하급생, 체격/체력이 우월한 자-약한 자, 무기를 든 자-무기가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서든 성립합니다.
               
레이지 23-03-16 13:02
   
저 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 다른곳도 아니고 뿡일을 걷어차는데. 거기 급소여 급소.
                    
빛둥 23-03-16 13:14
   
대법원 판례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침해여야 하고(즉, 과거에 맞은 것에 대해 보복으로 때린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해여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바윙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즉, 당장의 상대방 공격에 대해 방위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물리력이러야 하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었다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당성의 원리도 꼭 필요한데, 상대방이 툭하고 쳤는데, 이에 대해 방위한답시고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bj621029&logNo=220526699054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면,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우리는 한쪽의 주장밖에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빠름빠름 23-03-16 15:12
   
현재에 침해인데요? 그날에도 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급소를 맞았으나 그 애의 복부를 가격하였음.
               
81mOP 23-03-16 13:16
   
중1때면 여자나 남자나 고만고만할 때임
초딩때까지는 여자가 체력적으로 더 우월함
즉 중1이면 성별로 강약을 따질 수 없음
또한 상습적 폭행을 당해온 남학생입장에서
하지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데에
반격을 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됨
축구중계짱 23-03-16 16:26
   
주작인데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름없는자 23-03-17 01:25
   
저만한 나이 때는 여자애들이 먼저 성숙해서 키나 체력이 더 우월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 나이 무렵의 교실 뒷자리에 주로 앉아 있던
제 인상에는 말(馬)만한 키크고 성숙해보이는 기집에들이
반장이었던 제가 교실청소에 참여 하라고 계속 쫒아 다니며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다고  키가 작은 저를 무시하며
빗자루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아이라고 남자아이보다 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CrazyWolfs 23-03-17 14:49
   
너무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 일지 모르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건 정말 안좋은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
옛말에도 여자 한테 강한 남자는 변태 밖에 없다고 할정도로.. 처음이 어렵지 몇번 해보면 사람은 익숙해 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였더라도 여자를 때리는 버릇이 들다 보면 결혼 해서도 이런게 유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으며 특히 이성간은 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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