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이 50년전 법으로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질 못하니깐 종신형이 맞지요... 감형의 이유가 교화잖아요....하지만 검사도 없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가르치는 어른도 시스템도 없으면 당연히 애들은 자신이 지은죄의 무게를 알턱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고기 맛을 본 애들이 교화가 될꺼라고는 절대 생각 하지 않음...사고가 아니고 살인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함...특히 애가 애를 죽이는 경우 특히 더!! 아이들을 죽이면 더욱더 가중처벌 해야함
그니깐 교화할 시스템도 방법도 없거나 취약한데 처벌을 무겁게 한다고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훼방을 놔요.
그럼 최소 교화방법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질때까지 그 효과가 입증될때 까지만이라도 성인과 같은 처벌 내리는게 옳다고 봄... 왜냐면취약하지만 하자 이것도 그아이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닭기도 전에 풀려나 버리니 뉘우칠 시간이 너무 짧음. 이건 또 다른 그 아동의 방치임... 이것또한 죄임.
촉법소년, 10대 송방망이 처벌만 문제가 아님..
기득권을 위한 보호막 입법기관, 사법부 그리고 검찰 3위일체로 문제..
불과 2년전 의대생이 강+간·폭행·음주운전으로 아주 제대로 할거 다 했음에도
사법부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녀가 일급 마약을 투약만 한게 아니라 판매목적 밀반입까지
했음에도 검찰과 사법부의 짜고찌는 고스톱으로 나온 최종 판결은?...역시 집행유예
의대생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녀가 아니라...
저소득 저학력 남성 혹은 조국교수처럼 기득권 카프텔 없애려는 사람의 자녀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집유 떄렸을까...아니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해서
사법 살인 저질렀을 새끼들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그리고 이들의 스피커 언론...
더 웃긴 건..대법원에서 20년 징역때렸는데..
대통령사면권으로 풀어줌..그게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알거외다~
아예 형기 반도 안살고 권력이든 돈이든 있는 것들은 사면권으로 다 풀어주는..
글고 감옥가도 엄청 넓은 특실에서 생활해~ 죄지어 감옥가서도 특별대우하니 원~!
대통령 권한이란 게 삼권분립 위에 있으니..
법원에서 판결한 걸 행정부가 그 판결을 뒤집어서 면죄부 주는 꼴~
정말 특정인들을 위한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던가,없애야함..
우리나라 종신형 없음..있다해도 좀 지나면 20년으로 감형되고..
그 마저도 또 모범수라고 15년,12년,10년으로 감형해주고..
우리나라는 거의 징역 20년이 종신형임..미국같으면 징역 몇백년 때려버리는데..
우린 사람 몇명을 죽여도 최대형벌 거의 20년임~ 종신형이란 개념이 없음..법원 자체가..
대법원이라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나?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연한 탈출구일수도 있어. 법원도 결국 민중의 대리인일 뿐이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게 아니야. 그걸 고치는데 빨라서도 안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에 그에따른 미비한점의 해소를 대통령에게만 일부 준거야. 대중의 흐름에 먹힌 박근혜탄핵이 그럴수 있고 겁먹은 공무원들의 조국일가 사형도 그럴수있지. 법은 줏대가 없고 그게 당연함을 알아야해.
지구에 사람들 넘처나는데. 일정 부분 넘어가면 석방 관련 교화 부분은 없애자.
사형도 없는 만큼 종신형도 착한 판결인데. 교도소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면 그것도 교화다.
교도소에서 일해서 월급 받은거 50%이상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남은 50%의 30%는 원하면 직계가족에게, 10%는 영치금 PX의 기회로, 10% 교도소 관리비 및 식비로
교도소에서도 종신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단 교도소에서 종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