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너무 심한 급여인건 맞지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수 없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에 따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만약 1년이상 계약을 맺게 되는 직업이고 2항에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이 아니라면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사항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는척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판례있습니다.ㅋ
저 글이 언제적인진 잘 모르겠으나,
하루 8시간 근무 월 100만원은.. 90%쳐도 2010년도나 되어야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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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 감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직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라 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