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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8 13:47
[유머] 폰 돌려준 택시 기사에 사례하자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글쓴이 : 혀니
조회 : 6,030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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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야 21-11-18 13:56
   
그래도 본인 손님이었던 사람한테 너무 야박한 택시기사네..

뭐 법대로라면 핸드폰 가격요즘 100만원 이상이니 20만원을 요구해도 잘못됬다고 말할순 없겠지만..
째이스 21-11-18 14:12
   
참나...언제부터 주운 물건 찾아주고 사례금 받는게 당연한게 되었지???? 

지금 보상금 적게 준다고 화내는거여??? ㄷㄷㄷㄷ

돌려주는데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겠지만.
PaulSmith 21-11-18 14:19
   
그래도 1만 원은 좀 너무했네요.

집 앞까지 찾아간 시간 영업 비용 정도만 될 듯.

적절한 사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에페 21-11-18 15:14
   
5년전 휴대폰 찾을때 . 기사님 20분거리(확인은 안되지만) 있었고 , 가져다 주시기로하고 5만원(택시비포함) 합의하고 받음 ㅋㅋㅋㅋㅋㅋ
아돌프 21-11-18 15:19
   
1만원이면 왜 너무한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휴대폰 매입하는 업체들도 5~10만원 준다고 합니다
거기 안넘기고 주인 찾아주기 위해서 돌아왔고 통상적으로 잊어버린 물건 찾아주면 10프로 보상 하는게
보통 경우니까 최소 3~5만원은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1만원 주니까 열받은거 같아요
나만의선택 21-11-18 16:12
   
만원은 진짜 너무했다 ㅎㅎㅎ
마이크로 21-11-18 16:23
   
만원은 너무했고 40분정도 해당되는 모범택시비는 드렸어야지.

5만원정도 드렸다면 별말없이 가셨을듯.
앨리 21-11-18 16:40
   
1만원 때문에 빈정 상해서 저렇게 부른듯 3~5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기자리 21-11-18 17:01
   
여기까지 오는 택시비나 계산해주면 될거 같은데 기사도 도둑놈 같다.
     
콕콕 21-11-18 19:40
   
사실상 인근 경찰서에 맡기거나 찾으러 오라고 해도 되었죠
잘못은 분실한 사람한테 있으니까요
냠냠이 21-11-18 17:51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해서 분실물 습득한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돌려받은사람은 5~20%정도의 사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대략 100만원이 넘으니 최소 5만원 사례는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의무입니다
상리적으로 봐도 만원으론 기름값도 안될거 같은데...
삔또 상할만 하죠
애들 과자주는것도 아니고
첩보원 21-11-18 18:15
   
신품가가 아닌 중고가로 산정한 후에 5~20%를 해야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래야 구 기종에 대한 정가 뻥튀기가 없을테니
거기에 택시비에 감사의 마음 좀 더 얹어서 드리면 될 것 같네요
paradise 21-11-18 19:01
   
모든 택시기사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ㄱㅅㄲ들이 있긴한듯
저도 오래전에 택시에 놓고 내린적 있는데 바로 전화했는데 안받고
팔아먹을 생각이었는지 꼼수 부리더라고요
다음날 문자로 gps켜져 있어서 위치 다 알고 어쩌구 저쩌구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 와서
지네집까지 사례비 들고와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한대딱대 21-11-18 21:43
   
고마워서 사례하는 비용이 만원이 어떻게 고마운거임
근데 10만원 넘어가면 그것도 도둑이라
끼리끼리 만났네 서로 등쳐먹으려는
setupbrain 21-11-18 22:23
   
다들 착각하는게 있는데

분실물 습득이라는 말이 성립되기위해서는
진짜 길가다가 혹은 실내에서 정말 우연히 물건을 습득하고
그걸 돌려주었을때만 성립되는말이 분실물 습득임.

글쓴이는 택시의 손님이였고 물건을 놓고내렸을때는 그말이 성립이안됨.
만원+음료수 정도면 당연히 손님으로서 택시에서 분실했지만
돌려받은사람의 입장에서 고마움표시+도리는 한거임.
     
꿀땅콩 21-11-18 23:11
   
이님 말이 맞죠
식당에 폰두고 찾아도 분실물이라고 볼수있는가?
손님이 놔두고 온 폰을 찾는것인데 십프로 이십프로를 달라니 날강도도 아니고 택시기사 스스로 삼류를 자처하는거죠
     
앨리 21-11-19 00:08
   
남들이 다들 착각하는게 아니라 택시 기사가 무슨 핸드폰 분실한 사람 개인 비서입니까? 그 사람들 하루 사납금 채울려고 뭐빠지게 운전하는데(개인택시 제외) 그거 다시 갖다주러 1만원에 그날 몇시간이 꼬여서 수입이  적어질수도 있는데 어이가 없군요
          
꼬우꼬우 21-11-19 00:27
   
업무끝나고 경찰서나 택시 조합 유실물 센터에 맡길테니 찾아라고 하면되는거임
               
앨리 21-11-19 00:43
   
그건 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할 말씀 아닌가요? 저도 저 택시기사 한 행동보면 미친짓이라 생각 드는데 일단 저 폰을 가져다줬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위에 이미 말했지만 전 3만원 5만원정도까지가 적당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개구바리 21-11-19 00:40
   
그래서 우체통이나 인근 파출소에 맡기라고 법으로 되어있어용 님이 말하는 사정 방지하려구요 팩트가 20만원 노리고 온 운전기사가 돈 안줘서 열받았다 걍 그거일 뿐이구요, 나쁜사람은 아니지만 가까이하고싶진 않은 사람 같네용
     
1lastcry 21-11-19 04:58
   
택시 기사가 분실자 집 앞까지 온 게 포인트임.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 입장에서, 분실자 집 앞까지 시간과 주유비 생각하면 최소 5만원은 줘야 한다고 봄. 만원이면 그냥 이웃 경찰소에 맞기는 게 나음. 귀찮게 왜 분실자 집앞까지 갖다 줌? 음식을 시켜도 요새 거리 조금만 멀어도 배달비 5천원 이상 받음.
축구중계짱 21-11-19 04:35
   
솔직히 만원 줄꺼면... 택시기사들은 앞으로 그냥 전화 쌩까고

아무대나 던져버리고 못봤다고 하고 몇명이라도 더 태우는게 더 이득이지 ㅋㅋㅋㅋ


위에 식당이랑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ㅋㅋ

그냥 카운터에 놔두고 찾아오면 주는거랑

계속 이동하면서 손님을 태워야 하는 택시랑 비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식당 주인이 장사 중지하고, 그사람한테 찾아가서 가져다 주는거랑 비교를 해야지 ㅋㅋㅋㅋ
1lastcry 21-11-19 04:55
   
만원은 요새 휘발유 경유 값 오른 거 생각하면 확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금액.
현금을 분실해서 경찰서에 맞겨도 통상적으로 10%는 주운 사람에게 사례해야 함.
그런데 100만원 짜리 주워서 갖다 줬더니 뭐? 1만원하고 음료수? ㅅㅂ 진짜 정내미 떨어지네.
whoami 21-11-19 14:04
   
그 누구도 순전한 선의나 감사는 없는 세상이구만~ 아름답네 참...
     
또한번 21-11-19 16:05
   
심지어 당사자들이 아닌데도 댓글로 싸우고 있음 ㅎㅎㅎ
레떼느님 21-11-19 15:31
   
만원은 좀 열받긴할듯
하관 21-11-19 17:52
   
일단 중고고... 영업차 안에서 잃어 버린거니.. 그걸 길에서 주운것처럼 할수는 없을거 같고...
일하시는데 방해드렸으니까... 가까우면 5만원, 멀면 10만원 정도?
평화존경 21-11-19 23:29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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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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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관방법)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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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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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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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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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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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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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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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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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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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 1. 7.>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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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삭제  <1999. 3.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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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펼침  부      칙 <법률 제717호, 1961. 9. 18.>  부칙보기

 ①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4876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935호, 1999.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경찰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평화존경 21-11-19 23:36
   
만약 택시기사가 물건을 먼저 돌려준것이 아니라 보상금부터 요구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만약에 보상금을 안 준다고 안 돌려주면 "절도죄" 성립가능합니다.
기사님에 따라 수고비 명목으로 알아서 드리면 되는거구 택시기사님이 너무 별로다 싶으면 5%~20%의 보상금청구액을 따로 청구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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