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해할수있는 모든 종류의 도구는 흉기로 정의합니다..
흔한 착각이 칼같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치는데 쓰는 야구방망이를 사람 칠 목적으로 휴대,이용되는 순간 흉기로 정의되는거죠..
법리상.. 칼같은 도검류나 총기뿐만 아니라.. 이빨이나 가위,송곳,스프레이류,연필 같이 일단 위해 목적으로 사용되며 실제 기능상 위해가 가능하면 흉기로 분류합니다..
그럼 둔기는 뭐냐 질문이 있다면.. 사용 목적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표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