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582 [판결](단독)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1심판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문제인데... 형사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문제 삼은건 괜히 녹음파일을 소송 이외에 협박용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글을 읽어본 결과, 출퇴근 시간도 안지키는 아줌마네요.
해고사유죠.
근데 어린 사장님이 아직 철두철미하지 못한게 좀 아쉽네요.
그동안 쌓인게 많았겠지만, 저기서 저렇게 욱해서 속내 다 보일 필요 없이, 그동안 눈밖에 난 행동들을 증거로 남겨뒀다 그냥 해고통지서 들이밀면 됩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니고 해고사유 명확하게 증거까지 있다고.
그럼 둘 중 하나죠.
아줌마 빡쳐서 나가거나, 깨갱하고 싹싹 빌거나.
저같으면 물밑으로 새아줌마 다 알아본 다음에 해고통지서 면상에 던질거예요.
꺼지라고.
꼰대 out.
애초에 호칭이나 격식을 버리면 좋을 땐 좋지만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옴
결코 직원이 나이 많다고 반말하게 하면 안 됨
그럼 위처럼 사장에게 화내고 회사 업무를 결정하려 함
아무리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름
버릇없는 어른들 정말 많음
회사는 직책 우선임
사장이 맘이 여리네.
나같으면 말 몇번 섞다가 네 안녕히 가셔서 다시 오지 마세요하고 카톡 차단임.
좋은 분위기고 뭐고 조직은 기본적인 기강이 잡혀야 함.
그리고 다른 직급과 달리 오너는 나이 불문 존칭임.
여자들 은근 나이로 먹으려는 경향이 강함.
설령 당연한 거라 할지라도 원하는게 있으면 "이런 거 해주시면 안될까요"하고 부탁을 하고 해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디서 당연히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안해주면 나쁜 사람 만드는 식으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