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라는건 부동산의 일정비율을 상대에게 양도해야 가능한거임.
50:50이든 30:70이든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5:5로 분할해서 명의변경한다는건
남편이 아내에게 5억을 증여하는거임. 증여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무슨 법원판결을 잘해줌??
그냥 증여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고 거기서 끝임.
꼭 그렇진 않음.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분할해야 하는게 맞음.
여기서 각자의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하는데 남자입장에서볼때는 건물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100%이고 여자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실상 이혼소송으로 가서 각자의 비율만큼 재산분할할때는 남자쪽지분은 대부분 남자쪽으로 인정받으나 여자쪽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거의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