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최초에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한 장성우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장성우씨 여자친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성우씨는 형사처벌 외에도, KBO로부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고, KT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장성우-박기량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글의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카톡방에 허위 소문을 올렸다는 동료들이 장성우씨 및 그 여자친구에 해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효주'라는 인물은 박기량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구조와 이후 법률정 판단이 99% 이상 동일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사례를, 실제 사건인 장성우-박기량 사건의 결론에 비추어 생각하면,
여초회사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이 여초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냥 어느 회사나 단체든간에, 근거 없이 남의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여적여'라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장성우씨는 남자이고, 남자 중에도 근거 없는 뒷담화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의 사례에서도, 장성우-박기량씨 사건의 경우를 봐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도 아니고, '남성에 대한 편견'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라는 것을 하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뒷담화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그만큼 감시 받아야 할 사람이라서, 명백하고 심한 허위사실이 아닌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뒷담화해도 처벌의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 렉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몇 명만 모인 카톡 단톡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문제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봐도, 남 얘기 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추문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인간성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하고, 그만큼 확실한 일에 하십시오.